[the300][윤석열 파면]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4일 SNS(소셜미디어)에 "그가 지난해 12월3일 밤에 저지른 행위는 어떤 변명으로도 합리화 될 수 없는 일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이제부터는 국민의 시간, 회복의 시간이 돼야 한다. 짧게는 120여 일 동안, 길게는 2년 11개월 동안 국가와 국민을 혼란과 불안에 몰아넣은 대통령이 퇴장한 지금, 정치권이 먼저 나서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길 바란다"며 "국가의 총체적 위기를 수습하고 생사의 기로에 몰린 민생을 속히 구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탄핵을 반대했던 이들은 승복하고 찬성했던 이들도 이제는 차분해야 한다. 정치적 의견이 다른 이들을 배제하고 증오하자는 선동을 경계하자"며 "부디,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승복하고 내일로 나아가자"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으로 대한민국은 10년 동안 두 명의 대통령을 파면했다. 이런 역사적 불행을 통해 우리는 교훈을 얻고 미래를 재설계해야 한다"며 "난폭한 거대 양당과 불안한 지도자들이 불러온 증오의 정치를 청산하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더욱 굳건히 하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으로, 관련법 정비를 통해 죽기살기식 양당제를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다당제로 바꾸자"며 "조기 대선도 국민을 갈라치는 것이 아니라, 통합과 회복의 과정이 되길 바란다. 거듭 강조하지만 국민은 살아야 하고 대한민국은 발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전 선고기일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1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는 이번이 세 번째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91일이 걸렸다.
탄핵안의 인용은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이번 심판은 헌법재판관 정원 9명 가운데 1명이 빈 8인 체제로 이뤄졌다. 헌재는 올해 2월25일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고 39일간 검토를 거쳐 이번 결론을 냈다. 노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 사건은 변론 종결 후 보름 안에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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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밤 민주당 주도의 2025년도 예산삭감, 감사원장 탄핵 등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라고 주장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와 정당 등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포고령이 발표됐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계엄군과 경찰이 투입됐다. 비상계엄은 국회의 계엄해제결의안 의결로 이튿날 새벽 4시30분 해제됐다.
민주당 등 야당은 곧바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탄핵소추 절차에 착수했다. 야당은 탄핵안에서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침입해 국회 활동을 억압하고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를 침입하는 등 국헌을 문란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탄핵안은 지난해 12월7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투표에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됐다. 이에 야당은 2차 탄핵안을 발의했고 탄핵안은 일주일 뒤인 12월14일 찬성 204표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