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필리버스터 오후 4시3분 종료...노란봉투법 등 21~24일 처리"

與 "필리버스터 오후 4시3분 종료...노란봉투법 등 21~24일 처리"

김도현 기자, 김지은 기자
2025.08.05 11:32

[the300]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6.1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6.1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쟁점법안 4건을 오는 21~24일 처리하겠다"고 5일 밝혔다. 4건의 쟁점법안은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방송 3법 가운데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처리가 힘든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4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양곡법을 포함해 총 15개 법안을 처리했다. (방송법 개정안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의 경우 16시3분(오후 4시3분) 이후 종결시킨 뒤 표결에 나설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까지 확대한 게 골자다.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노조의 합법적 쟁의행위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사가 집중투표제 실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주주총회에서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 수를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집중투표제는 주총에서 회사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복수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소액주주들이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줘 자신들이 원하는 이사를 선출하기에 유리한 제도다.

방송3법은 현재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MBC)와 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각각 늘리는 내용이다. 현재 KBS 이사 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된 상태며 국민의힘 주도로 필리버스터가 이뤄지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등 토론 시간이 24시간을 넘길 경우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시키고 표결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 민주당은 아울러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3분여 만에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 처리 후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곧바로 상정할 방침이지만 자정 전까지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해당 법안과 상정하지 못한 나머지 쟁점 처리 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8월 임시국회 일정은 6일부터지만 하계휴가 등으로 인해 21일 본회의 개최가 유력한 상황이다.

김현정 대변인은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관련 야당과의 추가 협상 가능성에 대한 물음에 "없다. 예정대로 (처리) 할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에 경영계 의견도 수렴됐고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쳤다. 상법 개정안도 (지난달 여야 합의로 처리된 상법 1차 개정 당시) 합의됐던 내용이지 않나"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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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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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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