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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박형수(오른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와 김용민(왼쪽)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논을 하고 있다. 가운데는 이춘석 위원장. 2025.08.01. kgb@newsis.com /사진=김금보](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5/08/2025080514261782485_1.jpg)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에 국민의힘이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소셜미디어(SNS)에 "민주당 정권은 법사위원장이 본회의 중 단타로 차명주식거래를 해서 코스피(지수) 5000을 만들겠다고 한 것이었나"라며 "'반증시 3종 세트(주식양도세 과세범위 확대+증권거래세 인상+노란봉투법 강행)'하면서도 코스피 5000 공언하는 자신감이 여기서 나왔나 보다"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유력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의 차명거래는 주가에 영향을 줄 미공개 고급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히 더 나쁘다"며 "이재명 정부 AI(인공지능) 정책을 직접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AI 종목을 차명거래한 것"이라고 썼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SNS에 "본회의장에서 주식 거래를 하던 법사위원장 이춘석 의원의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고스란히 포착됐다"며 "계좌 화면을 보니 전 종목이 손실 상태다. 혹시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입은 손실을 본회의장에서 만회하려던 건가"라고 썼다.
김 부대표는 "이춘석 위원장이 거래를 하던 해당 계좌는 자신의 계좌가 아닌 보좌관 명의의 계좌였다"며 "기사에 나온 것처럼 불법 목적의 차명계좌라면 금융실명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계좌의 주인인 이 위원장의 보좌관은 '의원이 보좌관의 휴대폰을 헷갈려 들고 갔다'고 해명했다"며 "그럼 허락도 없이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했다는 건가"라고 했다.
김 부대표는 "이게 사실이라면 보좌관의 사적재산을 마음대로 거래한 이 위원장은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보다 더 심각한 신종 보좌진 갑질러"라며 "방송장악법은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정작 본인은 본회의장에서 주식 차트를 들여다보는 모습. 이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공정과 민생의 실체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부대표는 또 "차명인가 갑질인가. 위법을 자초하는 처신이 법사위원장 자격에 맞는지 스스로 결정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위원장 측은 차명 주식 거래 의혹에 대해 보좌관의 휴대폰을 잘못 들고 들어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보좌관은 언론에 "이 의원은 주식 거래를 하지 않는다. 어제 본회의장에 들어갈 때 자신의 휴대폰으로 알고 헷갈려 들고 들어갔고, 거기서 제 주식 창을 잠시 열어 본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