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원내지도부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09.23.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5/09/2025092309582046989_1.jpg)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중단된 이재명 피고인의 대장동 재판 등을 아예 없애버리고자 하는 '이재명 구하기법'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지난번 '상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이사 충실의무를 회사,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었다"며 "즉 회사와 주주의 충실의무 강화를 통해 주주, 특히 개미투자자를 보호하자는 것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이제 와 배임죄를 폐지하자는 것은 회사의 충실 의무를 사실상 면제해주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이는 상법 개정 취지를 정면으로 뒤엎는 자기모순이며 개미투자자 보호라는 명분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배임죄가 폐지된다면 회사에 손해를 가한 행위를 면책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경영투명성이 무너진다"며 "결국 기업이 흔들리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것은 근로자들이다. 일자리도 위협받는다"고 했다.
김 의장은 "기업 신뢰가 무너지고 주가가 하락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개미투자자에 전가된다"며 "결국 배임죄 폐지는 피고인 이재명을 구하고 근로자와 개미투자자에게 피해를 떠넘기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배임죄는 군부독재 권위주의 정권의 유산'이라며 '정치검찰은 배임죄를 악용해 기업인들을 무분별하게 기소하고 정적을 탄압해왔다'는 억지 주장까지 (펼쳤다)"고 밝혔다.
유 수석부대표는 "그러면 20년차 변호사를 자처하며 '배임죄 처벌이 사법 남용이라는 건 별 해괴한 소리'라고 말한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군부독재의 유산을 두둔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