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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가장 먼저 피해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공백은 가장 약한 곳부터 드러난다. 아동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초동에서 외면당한 피해자는 끝내 침묵 속에 남을 수밖에 없다"며 "이대로 가면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억울함을 풀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더 큰 문제는 권한만 막강해지고 책임은 불분명해진다는 것"이라며 "중수청·공소청을 신설해 수사와 기소를 쪼갠다지만 실무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주요 사건은 서로 맡겠다고 경쟁하겠지만 평범한 국민의 소소한 사건은 오히려 외면당하거나 기관 사이에 떠돌게 될 것"이라며 "경찰 불송치 사건은 검찰이 아예 들여다볼 수 없게 되고 그 과정에서 수백만 원의 법률 비용이 국민에게 떠넘겨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또 최 수석대변인은 "검찰청이 사라진 지금 국민이 피해자가 됐을 때 되돌릴 절차도 함께 사라졌다"며 "제도가 바뀐다고 정의가 자동으로 보장되진 않는다. 생활 범죄와 민생 사건을 지탱해 온 장치가 빠져나가면 그 피해는 곧 국민의 혼란과 불편으로 돌아온다"고 했다.
아울러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권리가 지워진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며 "국민의힘은 끝까지 국민 편에 서겠다. 누구도 법 앞에서 외면당하지 않도록 국민의 권리를 지켜낼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