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법무부가 불법체류 중인 동포에게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 대상자의 82.9%가 중국 국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경남 진주시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체류 동포 국적별 통계 합법화 신청 현황 등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의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 대상자인 '2025년 8월18일 이전 체류 기간이 지난 외국 국적 동포'는 총 1만571명으로, 이 중 중국 국적 동포가 8762명(82.9%)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외 국적별 인원은 △우즈베키스탄 669명(6.3%) △러시아 365명(3.5%) △미국 325명(3.1%) △카자흐스탄 242명(2.3%) △기타 208명(2%) 순이었다.
이들은 그 가족 구성원(배우자, 미성년자녀)까지 인원 제한 없이 함께 합법화 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번 조치를 통해 체류 자격이 합법화될 수 있는 총 인원은 대상자수의 몇 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신청 접수가 시작된 지난달 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신청한 인원은 동포 본인과 가족 구성원을 합해 총 1601명으로 집게됐다. 국적별로 △중국 1338명(83.6%) △우즈베키스탄 119명(7.4%) △러시아 55명(3.4%) △카자흐스탄 45명(2.8%) △우크라이나 14명(0.9%) △키르키즈스탄 12명(0.7%) △기타 18명(1.1%) 등이다.
불법체류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는 △2025년8월18일 이전 체류기간 도과 후 계속 체류 중이고 △체류기간 도과 전, 동포 본인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녀로서 부여받는 체류자격인 방문동거(F-1), 동반(F-3) 자격을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동포 본인뿐 아니라 그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도 공중위생(전염병 등)·국가재정(체납 등)·준법의식(법 위반 사항 등)을 충족하면 인원 제한 없이 합법화 조치가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11월28일까지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위법행위를 합법화 해주는 것은 국가의 법체계와 준법의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며 "더욱이 정부의 특혜성 조치가 특정 국적에 편중된다면 공정성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정책의 수혜가 특정 국적에 편중되지 않도록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핵심 국정운영기관인 국무조정실이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