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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군인 7명에 대해 1계급 특별진급을 결정했다.
국방부는 31일 언론공지를 통해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소속 대대장이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한다. 또 소령 2명이 중령으로, 대위 1명이 소령으로 각각 진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강병국 상사 등 상사 2명이 원사로, 중사 1명이 상사로 진급하게 됐다.
국방부는 "이번 특별진급은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해 군인의 본분을 지켜낸 유공자들의 공적을 국가에서 예우하는 조치로 군인사법 및 시행령에 따라 시행됐다"며 "12·3 계엄 당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한 유공자들의 공적 사실, 포상 훈격뿐만 아니라 근무평정 및 경력 등 정규진급 심사 선발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중 장교는 참모총장의 추천 결과를 고려해 국방부 장관이 진급 선발을 최종 결정했고, 부사관은 참모총장이 결정했다. 특별진급 대상자 7명 중 6명은 정상적인 진급 시기보다 2∼3년 앞당겨 진급하게 됐다. 이들은 진급 예정자 신분으로 있다가 서열 및 공석을 고려해 공식적인 진급 발령을 받게 된다.
앞서 국방부는 국군의 날(10월 1일) 계기로 조성현·김문상 대령 등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군인 10명에 대해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자'로 정부 포상을 수여한 바 있다. 정부 포상 대상자 중 조 대령과 김 대령은 특별진급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가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군인을 적극 발굴·예우할 것"이라며 "정의롭고 책임 있는 군 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