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정부안보다 20억원 삭감했다. 그러면서 '정치 중립'을 위반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에는 특활비를 집행하지 않겠다고 했다.
법사위 예산소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법무부·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대법원 소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소위는 이날 당초 정부안에서 72억원으로 책정된 특활비 중 20억원을 '특별업무경비'로 전환해 결과적으로 20억원 삭감한 52억원으로 의결했다. 특별업무경비 역시 실제 수사 활동에 사용되는 경비이지만, 기밀성이 없어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특경비도 전체 규모로 치면 정부안에서 30억원이 삭감됐다. 대신 영수증 증빙이 필요한 업무추진비(업추비)가 50억원 증액됐다.
장경태 예산소위원장은 "검찰 수사활동비 집행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특활비는 적체된 민생과 서민생활 침해사범 수사 분야에 집중 집행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집단행동 등에 참여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의 경우에는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활비 집행이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마련한 기준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검토 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그러면 어느 동네는 민생사범 수사활동을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이건 말도 안되는 것"이라며 "부대조건은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