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민주당, '자사주 소각 의무화'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개정안을 연내 처리할 방침이다. 오기형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에 책임 추궁을 위한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면 추후에 더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발의한 3차 상법개정안 핵심 내용을 설명하며 "특위 차원에서 원내 지도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신규 취득 자사주의 경우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고 자사주 처분계획은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했다. 기존 보유 자사주의 경우 신규 취득 자사주와 같이 1년 이내 소각이 원칙이지만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을 뒀다. 이를 어길 경우 이사 개인에게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임직원 보상 같은 일정 요건에 한해 회사가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한 다음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으면 자사주 처분을 미룰 수 있도록 했다. 예외 사유는 △스톡옵션 부여와 같은 임직원 보상목적인 경우 △우리사주제도 실시목적인 경우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필요가 인정된 경우 등이다.
오 위원장은 이날 원대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자사주 소각 의무 등을 어긴 이사에 대한 조치로 "개인에 대한 과태료만 부과되는 건 아니다"라며 "신주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면 신주발행 절차를 멈추도록 하는 신주발행 유지 청구 등 절차적인 규정도 그대로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많은 기업이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데 추가 설득에 나서냐'는 기자의 질문에 김남근 코스피5000특위 위원은 "재계 요구를 충분히 반영했다"며 "경영권 방어 문제와 관련해선 의무공개매수제도 등 재계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입법을 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