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세수 2조원 줄어"…기재부에 '조세 중립적 재설계' 요구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박수영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관계자에게 보고를 받고 있다. 2025.11.25.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5/11/2025112513504423529_1.jpg)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25일 상속세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당장 추진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개편시 2조원가량의 세수 감소가 발생하는 만큼 조세 중립적으로 구조를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조세소위원회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유산취득세 부분은 당장 추진하는 게 불가능하다 결론을 내렸다. 다시 한번 연구도 하고 공청회도 거친 다음에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기술적으로 난제도 많고 (상속세가) 누진 구조이기 때문에 (유산취득세를 적용하면) 낮은 세율이 적용돼 자동으로 세수가 감소하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세수 감소분이) 2조원을 넘긴다고 한다"며 "세수 2조원을 줄이는 제도를 현 상황에서 바로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게 결론"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상속세 과세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개정안은 지난 5월 이주호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발의됐다.
개정안은 '주는 사람' 기준으로 짜인 현행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을 '받는 사람'에 초점을 맞춰 전환한 게 핵심이다. 피상속인(사망인)이 물려주는 전체 상속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해 세금 부담을 낮추는 구조다. 상속세는 과세표준(과세 대상 재산)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 구조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많아질수록 세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상속인별 공제액 기준도 손봤다. 일괄공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똑같은 공제액만큼 직계존비속 공제액을 5억원으로 설정했다. 기존 자녀 공제액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린 것으로 보면 된다. 배우자의 경우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해주도록 했다.
예를 들어보면 20억원의 상속재산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을 경우 현행법에 따르면 약 1억2804만원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전체 상속재산인 20억 원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매긴 결과다. 반면 개정안의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계산하면 배우자 공제 10억원과 자녀 2명에 대한 공제 각 5억원이 적용돼 상속세는 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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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현재 있는 공제 제도를 조정해서 (유산취득세 도입을) 하면 제도 개선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조세소위에서는) 기재부에 조세 중립적으로 다시 한번 제도를 설계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했다. 이어 "장기 과제로 보고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