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보장 위해 재판소원제 필요"…범여권 법사위원들 토론회 개최

"기본권 보장 위해 재판소원제 필요"…범여권 법사위원들 토론회 개최

이태성 기자
2025.11.26 13:45

[the300]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재판소원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6.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재판소원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6. [email protected] /사진=김명년

범여권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가능케 하는 '재판소원제' 도입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다수의 참석자들이 국민 기본권을 보다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 재판소원제 도입이 필요하고 이는 법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대 의견으로는 재판소원제 도입을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하고, 재판의 장기화도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재판소원제를 논하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공동주최로는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박지원·김용민·김기표·이성윤·최혁진 법사위원이 이름을 올렸고 박균택 법사위원도 현장에 나왔다. 범여권 법사위원 대부분이 재판소원제 토론회에 이름을 올린 셈이다.

서 의원은 "대법원 사건 10건 중 7건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단을 받는다고 한다. 대법관들이 사건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은 단 10초 남짓이고 심리불속행 기각 판단을 받은 국민들은 기각 사유조차 알수 없다"며 재판소원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유례는 독일이고 독일은 헌법소원의 95%가 재판소원"이라며 "일각에서 재판소원 폭증 우려가 있다지만 독일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은 못들어봤기 때문에 미리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1987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판결만 제외한 것은 중요한 기능이 빠진 것"이라며 "재판소원으로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오히려 존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승이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 입법을 통해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최근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 보장 범위를 넓히기 위해 제도의 적용범위를 조정하는 것은 국회에 부여된 정당한 입법권 범위"라고 했다.

승 교수는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헌법소원제도를 도입하면서 공권력 행사의 범위 조정을 입법부의 판단에 명시적으로 위임했다"며 "당시 국회는 입법작용과 행정작용으로 인해 국민 기본권이 침해된 사례가 많았음을 고려한 것이고, 국회가 (재판소원 도입으로)헌법소원심판의 마지막 사각지대를 제거하겠다고 판단한다면 그 판단 역시 정당한 입법형성권의 범위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했다.

허완중 전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사법부도 입법부나 행정부처럼 잠재적 기본권 침해자"라며 "사법부의 기본권 침해는 구제될 수 없다는 점에서 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태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긴급조치, 인혁당 사건, 울산보도연맹 사건 판결들은 재판이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법 불신을 초래할 수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며 "이런 위헌적 재판을 최종적으로 시정할 수 없는 현행 제도의 근본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재판소원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안승훈 서울고법 판사는 "재판소원을 도입한 주요 국가들은 대부분 이를 헌법에서 직접 선언한다. 독일도 마찬가지"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처럼 헌법기관 사이라면 어느 한 기관의 권한 확대는 헌법에 확정해둬야 한다"고 반박했다. 안 판사는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반면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각 3인씩 지명해 민주적 정당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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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기자

2011년 입사해 사회부 법조팀, 증권부, 사회부 사건팀, 산업1부 자동차팀을 거쳐 현재는 정치부 국회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제14회 한국조사보도상 수상 2024년 제 19회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언론상 신문보도부문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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