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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에 쓰이는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담배사업업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문에 연초에서 유래하지 않은 합성니코틴이나 유사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규제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 합성니코틴, 유사니코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합성니코틴 규제 논의는 2016년부터 시작됐으나 업계 반발에 부딪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 역시 지난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가 "업자들이 규제를 회피할 가능성을 더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로 계류돼 이날 다시 심의가 이뤄졌다.
앞서 시민단체 등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것을 법사위에 촉구했다. 청소년지킴실천연대(이하 청실련)는 지난 24일 법사위에 △합성니코틴 규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지역 청소년 보호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며 △규제 공백을 해소할 실질적 지역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고, 대한금연학회도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