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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은행·국세청·관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29.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5/11/2025112814161851254_1.jpg)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야가 합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에 대해 "사실상 많은 대주주들에게 최고세율 25%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배당 분리과세 여야 합의안에 대한 저의 평가와 입장'이라는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고세율 25%(3억원 초과 기준)를 강하게 주장해 왔다.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만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존 3단계이던 과세 구간에 '50억원 초과' 최상위 구간을 추가하고 최고세율을 30%로 정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증시 활성화를 위해 정부안(35%)보다 최고세율을 5%포인트(P) 낮추되, 과세 형평성을 감안해 초고배당에 대해서는 별도 세율 구간을 만든 것이다.
여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시기와 관련해서는 정부안보다 1년 앞당겨 내년 배당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직전 사업연도 배당 성향이 25%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액이 10% 이상 증가한 기업'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득세법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에 포함해 3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우선 최고세율에 대해 "저는 25%를 줄기차게 주장해왔으나 초부자감세 반대 주장에 밀려 그대로 관철되지는 않았다"면서도 "그러나 최종안에 따르더라도 대주주들에게 기존보다 상당한 세제 혜택이 적용되므로 배당 확대의 유인이 있을 것이라 평가한다"고 했다.
이어 "누진적으로 세율이 규정된 경우 배당금이 60억이라고 했을 때 50억까지는 아래 구간의 세율이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50억을 초과하는 10억원에 대해서만 30%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라며 "이소영 안에 비해 혜택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상 많은 대주주에 25% 세율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박수영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25.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5/11/2025112814161851254_2.jpg)
이 의원은 적용 대상에 관해선 "제가 지속적으로 정부안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제 주장을 관철한 부분"이라고 했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에서 '배당 성향이 40% 이상 기업' 또는 '배당 성향 25% 이상이고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에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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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배당 분리과세는 배당 확대 노력을 한 기업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적용이 돼야 실질적 배당 증가 효과가 발생한다"며 "그런데 매년 5% 배당금을 늘린다고 해서 대주주에게 큰 조세 혜택을 주게 되면 배당금 증가 효과는 5%로 묶이게 될 우려가 매우 크다. 상장사 당기순이익의 평균 상승률이 연 7.8%라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평균 배당성향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배당성향의 분모인 당기순이익 평균 상승률(7~8%)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분자인 배당금이 늘어야 실질적 배당 확대라 평가할 수 있고 평균 배당성향도 높아지게 된다"며 "이에 따라 연 10% 배당이 증가한 상장사로 노력형의 대상을 강화한 것은 적절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일몰 운영을 하기로 한 데 대해선 "새로 설계한 제도인 만큼 3년간 효과가 있는지를 보고 연장하자는 취지로 정부안이 채택됐다"며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을 알지만 3년 후 이 제도가 없어진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일몰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끝으로 "제 법안이 그대로 관철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야 합의된 내용대로 이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내년 3월부터 배당의 실질적 확대가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라며 "당장 내년부터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 분리과세의 여야 합의 타결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한편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연 2000만원이 넘는 배당소득을 올릴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5%) 대신에 별도로 낮은 세율을 적용해 배당 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여야는 당초 정부 최고세율 35%가 시장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25%로 추가 하향하는 데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논의를 이어왔다. 하지만 초고배당 수익에 대한 과세 형평 문제가 제기되자 최종적으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