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與주도로 법사위 소위 통과...국힘 "법치주의 종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與주도로 법사위 소위 통과...국힘 "법치주의 종언"

이태성 기자
2025.12.01 19:08

[the300](상보)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8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8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규정한 법률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법왜곡죄를 신설한 형법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를 늘리는 공수처법 개정안 역시 법사위 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이 법들이 위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전담재판부설치법),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용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내란전담재판부는 지금의 내란재판에 대해 국민들께서 불신하고 있고, 불공정한 재판에 국민들의 분노가 높은 상태"라며 "국회는 하루빨리 불법 비상계엄, 이 내란사태를 종결시키기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해 내란전담재판부를 신설하는 법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 혐의 피의자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사법부 내에 신설하는 법안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3대 특검 사건을 각각 맡을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1심과 항소심을 맡기게 된다. 김 의원은 "추천위원은 헌법재판소장 추천 3명, 법무부장관 추천 3명, 판사회의 추천 3명 총 9명으로 구성된다"며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정치권은 추천위원회에서 관여하지 않고 빠지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 왜곡죄는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해 정의 실현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대법원장과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에 대해 공수처에서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김용민 의원안), 공수처 검사 수와 임기를 늘리고 수사관 수를 증원하며 임기를 폐지하는 내용(이성윤 의원안)이 담겼다.

이날 관련 기관들은 해당 법률안에 대해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고 법 왜곡죄에 대해서는 "범죄 구성 요건이 추상적이고 불분명하며 고소·고발의 남발 및 법적 안정성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법 왜곡죄와 관련해 "수사 기관의 방어적·소극적 직무 수행을 조장해 정상 업무 수행을 위축시킬 수 있고, 수사의 중립성·객관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고, 경찰청 역시 "수사한 경찰관을 상대로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은 해당 법률안이 위헌이라며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의 설치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의 종언을 선언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입법·행정·사법의 모든 권한을 혼자 다 가지게 되는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는 결국 내란 유죄 판결을 위해서 판사를 고르겠다는 것"이라며 "나치 재판부도 똑같다. 나치 특별재판부 역시 판사들 중 충성도 높은 사람을 골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 삼권 분립을 파괴하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우리는 강력히 반대한다"며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는 것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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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기자

2011년 입사해 사회부 법조팀, 증권부, 사회부 사건팀, 산업1부 자동차팀을 거쳐 현재는 정치부 국회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제14회 한국조사보도상 수상 2024년 제 19회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언론상 신문보도부문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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