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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03. kgb@newsis.com /사진=김금보](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5/12/2025120316241670544_1.jpg)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의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중 출석 의원이 의사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60명)에 못 미칠 경우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무제한토론 중에는 의사정족수에 미달해도 회의를 계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장단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도 무제한 토론의 의사진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