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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19. bjko@newsis.com /사진=](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5/12/2025122214303366537_1.jpg)
이재명 대통령이 성탄절 및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성탄 및 신년 특사를 위한 논의 등 준비 작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탄절이나 신년에 맞춰 특별사면을 진행하려면 통상 한달 안팎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현재 정부나 대통령실에서 특별사면을 위한 움직임이 파악되지 않는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약 4개월만에 대규모 특사가 단행된 점 등을 고려해 이번 성탄 및 신년 특사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11일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등 2188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결정했다. 또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와 관련한 종사자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4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사면·복권 대상에 이 대통령 측근 인사는 없다며 사회적 결합과 화해, 대통합의 의지를 보여준 사면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면·복권 대상에는 조 전 대표 부부와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 최강욱 전 열린민주당 의원,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홍문종·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이 포함됐다.
특별사면은 범죄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의 조치다. 법무부 장관이 사면대상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사면이 결정된 수형자는 즉시 석방된다. 복권은 형의 선고로 상실한 자격을 회복하는 것으로 정치인의 경우 피선거권이 회복된다.
성탄절 및 신년 특별사면이 이뤄질 확률은 낮아졌지만 여전히 가석방 가능성은 남는다. 가석방의 경우 법무부 소속 가석방심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정 장관으로부터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에 대한 문제를 보고받던 중 "재범 위험성 등이 없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면 가석방을 늘리라는 것이 저의 지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