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24. kgb@newsis.com /사진=김금보](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1/2026012717442197189_1.jpg)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유튜브 콘텐츠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 피해구제법'(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이버 레커'로 인한 명예훼손과 허위 정보 피해가 급증함에 따른 조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온라인 정보에 대한 중재 절차를 신설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했다.
개정안은 기존 언론에 적용되던 정정·반론·추후 보도 청구권과 유사하게 온라인 정보 게재자를 상대로 정정·반론·추후 정보 게재를 청구하거나, 언중위에 조정·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실은 "만약 조정이나 중재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정정보도 청구 등과 마찬가지로 다른 재판에 우선해 3개월 이내 신속하게 판결 선고가 이뤄지는 민사소송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조정 대상에는 온라인 정보의 평균 조회 수, 구독자 수, 연평균 수익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인 온라인 정보 제공자가 올린 정보뿐만 아니라 조회수 및 공유 횟수가 일정 기준을 상회해 파급력이 큰 정보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이버레커로 인한 피해는 신속히 바로잡되, 일반 사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실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피해자들은 1인 미디어를 언론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과 무관하게 언중위의 조정절차와 신속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빠른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유튜브 등 플랫폼을 매개로 한 정보유통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기본권이 충돌하는 영역"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이 극단적 다툼으로 치닫기보다는 당사자 사이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정절차를 마련하는 편이 헌법 정신에 더욱 부합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이버 레커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조속한 논의를 통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