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300]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2026.01.29.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1/2026012914191220544_1.jpg)
본회의 사회권 이양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29일 통과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금의 기형적인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 통과 후 "본회의 사회를 이양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의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단 중 한 분이 오랜 기간 동안 사회를 거부하는 비정상적인 형태의 무제한토론이 계속되면서 불가피하게 개정 의견에 동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오늘 통과된 법이 무제한토론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임시적인 조치일 수밖에 없다는 점, 바람직한 해결 방안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도 의원님들 모두 같은 생각일 것"이라며 "국회가 국민들 보시기에 정상적이고 책임 있는 토론 문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쟁점 법안을 두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며 국회의장의 신체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여야는 본회의 사회권을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했다.
법안은 재적 296인, 재석 239인 중 찬성 188인, 반대 39인, 기권 12인으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