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국회 법사위 공청회서 여야 의견 갈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용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열린 상법개정안 관련 공청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2.13. /사진=조성봉](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2/2026021313370376668_1.jpg)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 소각에 대한 예외 규정이 충분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과도한 규제가 기업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하다.
이날 공청회에선 인수·합병(M&A)이나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자발적 취득 자사주'에 대한 예외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할 경우 자본금 감소가 수반되고, 이 과정에서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 보호 절차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일각에선 채권자들의 상환 청구가 집중되면 기업이 유동성 위기를 겪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갈렸다. 민주당 측 전문가인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개정안은 주주 동의를 전제로 자사주를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연한 구조를 갖추고 있어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예외 규정이 폭넓게 설정돼 있어 반드시 모든 자사주를 소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3차 상법 개정을 통한 코스피지수 부양의 필요성과 경영권 방어 수단의 정상화를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자사주 소각 반대가 시장의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비판했고 김기표 의원은 적대적 M&A 방어 수단을 자사주 취득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통신·방산 기업을 포함한 외국인 주식보유 제한 회사가 포함된 자사주 의무 소각에 대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KT 사례를 설명하며 "기업 스스로 정리 의지가 있어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 전문가들은 '과잉 입법'을 우려했다. 권재열 경희대 교수는 "기계적인 소각 의무화는 기업별 상황을 무시하는 처사로 경영권 방어 수단을 무력화해 기업들이 적대적 M&A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규제인 만큼 통과 시 '기업 사냥꾼 육성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일방적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라며 "원칙과 예외가 뒤집어진 것으로 앞으로 대한민국 기업이 경쟁력이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조배숙 의원은 "자사주 관련 부정적 행태가 있는 게 사실이고 개선할 필요도 있음을 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많은 예외 조항을 인정했다면서 주주총회를 열어 의결을 거치면 된다지만 주주가 한두 명도 아니고 파편화돼 있는데 설득이 쉬운 일인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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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용민 소위원장은 이날 공청회 내용을 바탕으로 2월 임시국회 내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