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리위, '친한계' 배현진에 '당원권 정지 1년'…주요 당직 '박탈'

국힘 윤리위, '친한계' 배현진에 '당원권 정지 1년'…주요 당직 '박탈'

민동훈, 박상곤 기자
2026.02.13 16:13

[the300](상보)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당 윤리위는 서울시당위원장인 배 의원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반대 입장을 서울시당 전체 의사인 것처럼 왜곡했다는 점을 문제 삼아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 2026.2.1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당 윤리위는 서울시당위원장인 배 의원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반대 입장을 서울시당 전체 의사인 것처럼 왜곡했다는 점을 문제 삼아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 2026.2.1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당권파와 각을 세워온 친한(친한동훈)계이자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13일 언론에 배포한 결정문을 통해 배 의원과 관련된 4건의 제소 안건을 심의한 결과 "(배 의원이)'본인의 SNS(소셜미디어) 계정에 일반인 미성년 아동의 사진을 게시해 논란이 된 사안'과 관련해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및 윤리규칙 제4조 위반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당원권 정지' 징계는 별도의 최고위원회 의결 절차 없이 중앙윤리위 의결로 확정된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달 25일 SNS에서 이혜훈 전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와 관련해 한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던 중 "자식 사진 걸어놓고 악플질"이라는 글과 함께 해당 누리꾼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미성년 아동의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다.

윤리위는 이에 대해 "미성년 아동을 정치적 논쟁에 끌어들여 불필요한 노출을 만들고, 비난과 비방의 대상이 되도록 방치한 것은 정서적 학대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사이버 불링(괴롭힘)이자 온라인 아동 학대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윤리위는 배 의원의 이중적인 태도를 징계 가중 사유로 지적했다. 윤리위는 "본인이 발의한 법안 내용과 일치하는 행위가 문제 행동임을 몰랐다고 볼 수 없다"며 "논란이 불거진 후에도 나흘간 사진을 방치하고, 삭제 후에도 별다른 사과나 후속 조치가 없었던 점은 책임이 무겁다"고 했다. 배 의원은 해당 사건 발생 2주 전, 온라인상 개인정보 무단 공개와 사이버 괴롭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이버 괴롭힘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함께 제소된 다른 안건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 내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해 SNS에서 "천박한 김건희", "장사치" 등의 표현을 사용해 제소된 건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윤리위는 표현이 과도하고 혐오적이나, 탄핵된 전직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판이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장동혁 당대표의 단식 투쟁을 조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가 부족하다며 징계하지 않되 '주의 촉구'를 권고했고, 서울시당위원장 직위를 이용해 사적 정치 입장을 당의 공식 입장인 양 표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판단을 유보했다.

이번 결정으로 배 의원은 향후 1년간 당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당협위원장직 등 주요 당직 수행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공천에도 관여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배 의원은 이날 결정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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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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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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