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선결' 국민투표법 개정안, 與주도로 행안위 통과

'개헌 선결' 국민투표법 개정안, 與주도로 행안위 통과

박상곤 기자
2026.02.23 13:05

[the300]국민의힘 "소위 논의없이 졸속 처리, 국민합의 우선"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범여권 주도로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26.2.2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범여권 주도로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26.2.2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 국민투표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지 11년 만에 후속 입법에 돌입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건너 뛴 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인 명부에 오른 자를 포함시키고 공직선거법에 준해 국외부재자신고·재외투표인 등록신청, 재외투표인명부 등을 작성하도록 해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헌재는 국민투표 공고일 시점에 주민등록이 돼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 신고가 돼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명부에 올리도록 한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취지에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근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논의하자며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회의에 불참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행안위 전체회의에) 안 나온 이유는 여야 간 합의된 내용이 일절 아니기 때문"이라며 "일방적 통보에 의해 회의가 열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론 (국민투표법 조항 중) 헌법불합치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심의하는 순간 전체적으로 개헌의 블랙홀에 빠질 수 있다"며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데 굳이 이것을 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고 했다.

또 "이 법은 법안소위도, 공청회도 안 거쳤다. 어느 정도 개헌에 대한 합의가 된 상황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이 제대로 된 순번"이라고 밝혔다. 이후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투표법 개정은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등 헌법불합치 해소에 집중하되 순리에 맞게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며 "개헌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우선"이라고 했다.

이들은 "국회의장의 한마디에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일사불란하게 처리된 것을 보며 부디 사법개악 3법을 본회의에 상정시키기 위한 '악마의 거래'가 아니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특히 "지금까지 모두 6차례의 국민투표가 있었지만, 전부 헌법 개정에 관한 것"이라며 "중요 정책과 관련한 국민투표는 단 한 차례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 역시 헌법 개정을 위한 사전 포석임을 누구나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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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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