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쟁점법안' 강행에 野 '필리버스터' 응수...'7박8일' 극한대치 돌입

與 '쟁점법안' 강행에 野 '필리버스터' 응수...'7박8일' 극한대치 돌입

김도현, 김지은 기자
2026.02.24 17:25

[the300]
민주, 상법개정·사법개혁·행정통합안 본회의 처리 강행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맞불, 대전·충남 행정통합 보류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6.2.2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6.2.2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사법개혁 3법' 등 여당의 쟁점법안 처리 시도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응수하면서 여야가 극한 대치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나서기로 했다. 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다음 달 3일까지 7박8일간 공방이 지속될 전망이다.

국회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었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직후 자사주 의무 소각을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윤한홍 의원의 토론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를 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개시 직후인 이날 오후 3시57분 종결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종결 동의서를 제출하면 이로부터 24시간이 지난 뒤 종결 표결이 진행된다. 재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종결된다. 조국혁신당 협조로 범여권의 필리버스터 종결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는 25일 오후 4시쯤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즉시 상법 개정안 표결에 나설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나머지 모든 법안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민주당 역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면서 '하루 1건'씩 법안을 처리한다는 복안이다.

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은 다음 달 3일이다. 민주당 주도의 법안 처리와 국민의힘의 24시간 지연 정책이 맞물리면서 7박 8일간 모두 7건의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상법 개정안에 이어 △사법개혁 3법(형법·헌법재판소법·법원조직법 개정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2건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만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불참했다.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은 지역단체장의 반발을 고려해 보류하기로 했다. 여야 대표는 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법 처리 보류의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장 대표가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대표회담을 거부한 데 대해 "(장 대표는)참 못 믿을 사람이고 알 수 없는 청개구리 심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놓고 의논하자고 얘기해놓고 법사위에서 이 법을 통과시킨다면 제안이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라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본회의 개회 직전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의사 일정 합의에 실패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협상 결렬 후 "사회 대개혁의 골든타임으로 일분일초가 절박하다"며 "필요하다면 상임위를 단독으로라도 개최해 필리버스터 관련 국회법(필리버스터 제한법) 재개정으로 국민의힘의 민생 인질극을 돌파하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법개혁 3법은 사법파괴 3법으로 위헌"이라며 "민주당 지도부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고 헌법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전체주의적 독재적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응수했다.

한편 이날 상법 개정안 상정에 앞서 실시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석 263명 가운데 164명이 찬성표를 내 가결됐다. 반대 87표, 기권 3표, 무효 9표 등이었다. 국회는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했다. 본회의 보고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 시한을 넘기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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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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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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