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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해외투자 과정에서 환율 불안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국민연금이 외화채를 직접 발행하고 외화스와프를 활성화해 투자 재원을 직접 마련할 창구를 넓히겠다는 복안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화조달 경로를 다변화하면 기금의 환율 리스크를 완화해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외환시장 안정을 통해 수입물가·인플레이션 관리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에 필요한 외화조달 방안을 늘리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장기 외화조달 수단으로서의 외화채권 발행을 허용하고 △단기 외화수요에 대응하는 외화차입 허용 및 외화스와프 활성화한다. 특히 △안정적 외화조달 전담할 자회사 설립 근거도 마련했다.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는 수익 다변화 측면에서 불가피하지만 그 재원을 국내 외환시장에서 조달하는 방식에만 의존하면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여지가 크다. 실제 우리나라의 해외투자가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외환 수급 구조도 바뀌고 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의 해외증권투자는 2025년 457억 달러다. 2024년 126억 달러 대비 1년 만에 3.6배 증가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내 외환시장을 거치지 않고 조달한 외화는 해외투자 목적으로만 운용하도록 했다. 외화는 해외 투자에 활용하고 수익금 중 잉여분은 해외 재투자 또는 기금 적립에 쓰도록 한다. 자금이 국내 외환시장 수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의 대규모 외화 수요는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는 국민연금의 원화 기준 투자비용을 높여 기금의 수익률 안정성 저하로 이어지는 동시에, 국민경제 전반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CPPIB), 싱가폴 테마섹 등 해외 주요 연기금은 외화채권 발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해 환 헷지 수단으로 사용하는 동시에, 자국 통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글로벌 모델을 참고, 최근 외환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외화조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