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R&D엔 '주52시간 예외+4.5일제' 도입하자"...변화구 던진 野

"첨단R&D엔 '주52시간 예외+4.5일제' 도입하자"...변화구 던진 野

이승주 기자
2026.03.05 16:42

[the300]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 법안 대표발의
반도체,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기술 분야 연구개발직 대상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위상 국민의힘 노동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감소 없는 고용 연장제도 마련 국회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2.15.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위상 국민의힘 노동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감소 없는 고용 연장제도 마련 국회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2.15. [email protected] /사진=고승민

첨단 기술 분야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주52시간 예외를 인정하되, 주 4.5일제를 의무화해 근로시간 기준을 충족시키는 법안이 국민의힘에서 발의됐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에서 제외된 주 52시간 예외 논의가 재개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취지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전략기술 육성이 경제와 안보에 직결되는 상황에서 일괄적인 근로시간 규제는 국내 기업들을 현저히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 첨단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첨단 연구직 종사자들에게는 '몰입 후 충분한 휴식'이라는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은 연구개발 인력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주 52시간 규제를 받는다. 이에 반도체,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기술 업계에선 단기간에 집중적인 연구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며 주 52시간 예외를 요구해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첨단전략산업 R&D(연구개발) 업무 종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고, 업무 수행 방법이나 근로시간에 있어 자율성이 보장되는 근로자는 주 52시간제 규제를 받지 않는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수다.

만약 합의가 이뤄질 경우 해당 근로자는 법정 근로시간, 휴게, 휴일, 연장·야간 근로 규정 대신 노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일할 수 있게 된다.

또 근무시간 유연화 특례를 도입한 사업장은 반드시 '주 4.5일제'를 시행해야 한다. 별도 근로시간 기준을 정하더라도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야당에서 나온 첫 4.5일제 법제화 법안이다.

첨단 업종 R&D에 대한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 예외는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 논의 단계에서부터 국민의힘이 주장해왔다. 여당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결국 법안 내용에서 빠졌다. 이후 관련 내용은 국회 기후노동위에서 다뤄지고 있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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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이승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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