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안정3법' 뒷북처리, 1500원 뚫렸다

'환율안정3법' 뒷북처리, 1500원 뚫렸다

박광범 기자, 유재희 기자
2026.03.17 04:01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비판
해외주식매도 국내투자자금
5월까지 복귀땐 100% 감면

'환율 안정 3법' 주요 내용/그래픽=윤선정
'환율 안정 3법' 주요 내용/그래픽=윤선정

원/달러 환율이 주간거래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 17년 만에 1500원을 돌파했다. 금융시장의 혼란이 커지는 가운데 국회가 '환율안정3법'을 이란사태가 터진 다음에야 논의테이블에 올리는 등 늑장대처한 것으로 나타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란 비판이 나온다. 특히 입법이 지연되는 사이 환율이 급등락하면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도 노출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6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환율안정3법' 내용 등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지 83일, 관련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53일 만이다.

환율안정3법은 △'국내주식 복귀계좌'(Reshoring Investment Account·RIA)를 통해 국내주식 투자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최대 100% 감면 △환헤지 상품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익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 상향 등이 담긴 개정안을 통칭한다.

핵심은 RIA 도입이다. RIA는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에서 1년 이상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한도 5000만원)을 복귀시기에 따라 비과세한다. 세부적으로 올해 5월까지 해외주식 매도 후 국장으로 복귀하면 100%, 7월까지 매도하면 80%, 8~12월 복귀하면 50%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복귀가 빠를수록 혜택이 크도록 설계됐다.

개정안에는 개인투자자용 환헤지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특례도 담겼다. 아울러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수익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기존 95%에서 100%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7.3원 오른 1501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주간거래에서 1500원을 넘은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무려 17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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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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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희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유재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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