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파병 청구서'에… 여야 "신중 결정" 한목소리

트럼프 '파병 청구서'에… 여야 "신중 결정" 한목소리

김효정 기자, 민동훈 기자, 박상곤 기자
2026.03.17 04:10

민주당 "국익·국민 중심 판단… 국회 동의 필요"
국민의힘 "정부, 헌법절차 무시·일방 결정 안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7개국에 호르무즈해협으로 군함파견을 요청한 데 대해 여야 모두 '신중론'을 펼치며 국회 동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해협 한국군 함정 파병요청에 반대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해협 한국군 함정 파병요청에 반대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소규모 의료나 구호 등 전투와 무관한 것은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전투(파병)의 경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미국이)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떤 식으로 파견을 요청하는 건지 확인이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국익과 국민들을 중심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요청받은 나라들이 다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여러 국가,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미국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군함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일본·프랑스·영국을 직접 언급했다.

헌법 제60조 2항에 따르면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내 주류(특정 지역에 머물러 주둔함)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 2020년 미국과 이란간 긴장이 고조될 당시 미국 측이 자신들의 이란 견제에 한국 등의 동참을 요구하자 우리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얻는 대신 청해부대의 작전범위를 아덴만 인근에서 호르무즈해협까지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아주 보수적으로 신중히 해야 한다"면서도 군함파견이 불가피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법적 검토를 해야겠지만 전쟁상황이고 다국적군에 편성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맞지 않나 생각하고 국익 차원에서도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신중론을 펼쳤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호르무즈해협 파병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판단하거나 헌법상 절차를 무시하고 결정해서는 안된다"며 "반드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런 중대한 외교·안보 사안일수록 정부는 국회와의 충분한 협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호르무즈해협 파병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국회 논의와 헌법이 정한 국회의 동의절차를 준수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파병요청 반대 1인시위를 열고 "대한민국 국회는 국익과 헌법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무리한 파병요청에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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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김효정 기자입니다.

민동훈 기자

미래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는 가에 달려 있다. 머니투데이 정치부 더300에서 야당 반장을 맡고 있습니다.

박상곤 기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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