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힘 더 뺀 공소청법,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검사 힘 더 뺀 공소청법,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이태성 기자
2026.03.17 19:35

[the300]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용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3.17.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용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3.17. [email protected] /사진=조성봉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공소청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공소청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공소청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수사 지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했다는 점이다. 명문화된 법률로 공소청 검사의 직무 범위를 정해 검사의 우회적 수사권 확보 가능성을 제거했다. 또한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도 제거됐다. 검사가 강제수사 과정에서 수사 방향을 통제했던 '영장 집행 지휘권'과 '영장 청구 지휘권' 등도 모두 삭제했다.

이 밖에도 조직 신설 및 인력 재배치 과정에서 공소청 검사조직이 아닌 정부가 주도권을 명확히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공소청 조직의 3단 구조는 유지하기로 했으나 원안의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에서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명칭을 바꿨다. 현재 검찰 조직이 이같은 명칭을 사용해 사법부와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만연했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이다.

김용민 법사위 법안소위1소위원장은 "오늘은 78년간 이어온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이라는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기관을 신설하는 날"이라며 "검찰은 78년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검찰개혁은 어느 한 정당이나 한 정부의 과제가 아닌 시대적 과제"라며 "새롭게 출범한 공소청과 중수청이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는 제2의 검찰청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소청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원칙으로 기소와 공소유지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 법안"이라며 "각 기관이 상호 협력하면서 권력을 견제하고 분산하는 국민 주권 형사 사법 절차로 나아가는 첫 출발"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아닌 국민 기본권을 완전히 포기한 날"이라며 "이재명 대통령도 공소 취소 받으려고 여당 안에 굴복한 법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제 경찰이 수사 잘못해도 검사가 바로잡을 수단이 없어보인다. 결국 그 과정에서 억울한 국민만 구제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며 "국민 권리를 박탈하는 공소청 설치에 대해 국민의힘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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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기자

2011년 입사해 사회부 법조팀, 증권부, 사회부 사건팀, 산업1부 자동차팀을 거쳐 현재는 정치부 국회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제14회 한국조사보도상 수상 2024년 제 19회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언론상 신문보도부문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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