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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24시간 필리버스터' 종결 민주당 주도로 의결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시작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kmn@newsis.com /사진=김명년](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3/2026032016214828338_1.jpg)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률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소청법이 통과된 뒤 곧바로 '중수청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저지에 나섰다. 중수청법은 약 24시간 뒤인 21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공소청 설치 법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 통과가 이뤄졌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에서 공소처법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로 반대 행동에 나섰다. 필리버스터 마지막 주자로 나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광복 81년 동안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삼권분립, 법치주의, 일선 법 집행에 혼선을 유발하고 힘없는 국민들의 눈물로 돌아올 법을 강행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첫 주자로 나섰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을 해체하고 수사 기소를 분리하며 그 권한을 민주당이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기관에 재편하겠다는 게 법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공소청법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검사의 수사권은 박탈한다. 공소청은 기소만 담당하게 되며,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된다.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 감독권도 삭제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03.20. kgb@newsis.com /사진=김금보](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3/2026032016214828338_2.jpg)
이날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이 통과된 뒤 민주당은 중수청법(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즉각 상정했다. 중수청법은 검찰청 폐지로 신설된 중수청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등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를 수사한다. 법 왜곡죄 관련 사건,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도 중수청 수사 범위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달희 의원을 첫 번째 주자로 재차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이 의원은 "법은 약자의 방패여야 한다고 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의 법은 강자와 범죄자를 위한 거대한 도피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수사에 관여하지 못한 채 경찰이 넘겨준 서류만으로 기계적 기소만 하게 된다면 핵심 증거가 빠지거나 법리적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치솟는다"며 "법률전문가인 검사 필터링이 사라진 부실한 기소의 결과는 참담할 것이다. 유죄 받을 흉악범과 대형 사기범이 줄줄이 무죄로 풀려날 개연성이 있는 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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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곧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제출했다. 24시간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필리버스터는 종료된다. 중수청법은 21일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