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국무회의서 "시행령·규칙 등 재량권 활용해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6.30.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6/2026063011184372304_1.jpg)
이재명 대통령이 대기업을 상대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단체협상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 방안을 보고받고 "정말 잘 하신 것 같다"며 "입법이 안 되더라도 잠정적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방안'을 보고받고 "(단체협상을) 보장하되 담합으로 악용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데 잘 준비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개혁 조치들은 결국 입법으로 확정돼야 하는데 사실 입법이 많이 지연되고 있지 않느냐"며 "제도라는 것은 반드시 법률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 원리상 법에 명시돼 있지 않으면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령이나 규칙을 만들 수 있다"며 "시행령을 만들든지 대통령령을 만들든지 규칙, 의무 지침 같은 것으로 (조치하면) 충분히 일은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너무 위축이 돼 있다. 법에서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대세가 된 것 같다"며 "공직사회 전체가 얼어 있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은 재량과 자유로움이 본질"이라며 "남용하면 안 되지만 일정 범위 내에서는 재량권을 충분히 발휘하면 좋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소기업·소상공인이 대기업 등을 상대로 단체협상에 나설 경우 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정 적용을 원칙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그러면서도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거나 경쟁제한 우려가 큰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금지 명령을 하도록 안전장치를 뒀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6.30.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6/2026063011184372304_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