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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 구성 강행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6.29. jhope@newsis.com /사진=정병혁](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7/2026070314400554657_1.jpg)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7일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7·7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진실을 입틀막 하려 덜컥 통과시킨 이 위헌적 족쇄는 결국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재촉하는 치명적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3일 SNS(소셜미디어)에 "7·7법의 본질은 한마디로 '이재명 민주당의 범죄와 치부를 가리기 위한 대국민 입틀막이자, 위헌적 사전검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2030 청년들 사이에서 '7·7 국민입틀막법'을 앞두고 '온라인 생존 매뉴얼'이 돌고 있다"며 "단정적인 표현을 피하고 '~라는 주장이 있다'는 식으로 에둘러 말하는 것이다. 스스로 자기검열을 강요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 대한민국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짓밟히고, 독재국가식 인터넷 통제와 전체주의적 검열 포비아가 일상이 되어버린 참담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악의적 온라인 명예훼손과 사이버 폭력은 단호히 처벌해야 마땅하다"면서도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선량한 피해자 보호'라는 양의 탈을 쓰고, 권력을 향한 비판마저 옭아매는 독소조항을 교묘하게 끼워 넣었다"고 했다.
이어 "무엇이 혐오고 어떤 것이 선동인지 기준조차 모호하다. 그런데도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과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들이밀며 선제적 삭제를 강제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정부 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나 합리적 의혹 제기조차 '가짜뉴스' 딱지를 붙여 AI 검열망으로 싹둑 잘라낼 것"이라며 "무자비한 '플랫폼 자기검열'의 연쇄 작용이 바로 이 법이 노리는 진정한 공론장 파괴"라고 지적했다.
또 나 의원은 "민주의 이름을 참칭하는 세력이 권력을 쥐자마자 가장 앞장서서 독재적 통제를 자행하고 있다"며 "아무리 법을 무기 삼아 국민의 입을 틀어막아도, 국민의 비난과 분노까지 막을 수는 없다"고 했다.
나 의원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7·7 입틀막법'은 즉각 시행 유예해야한다"며 "그리고 권력의 입맛대로 재단될 수 있는 모호한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도려내고, 명백한 불법정보만을 규제 대상으로 한정하는 정밀한,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대체 입법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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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나 의원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며 "권력이 아무리 재갈을 물리고 막아보라. 억눌린 대나무숲의 분노는 임계점을 넘어 더 뜨겁게 폭발할 뿐"이라고 했다.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으로도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포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배상 책임을 물리는 게 골자다. 또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돼 형사 유죄판결이나 손해배상 판결, 정정 보도 판결이 확정된 것을 정보통신망에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