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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6.07.31.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8/2026080211162916260_1.jpg)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도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 추진에 속도를 낸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데 이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 요건 완화까지 추진하면서 국민의힘의 입법 지연 수단을 사실상 봉쇄하겠다는 구상이다. 연말까지 주요 국정과제, 쟁점 법안 처리를 마무리한다는 목표 아래 8월 국회를 기점으로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부터 8월 임시국회 회기에 들어갔다. 국회법상 8월 임시국회는 오는 16일 자동 소집되지만 국민의힘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회기가 앞당겨졌다. 다만 여름 휴가철과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실제 국회 가동 시점은 이달 중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31일 "8월13일 다음 본회의가 열릴 수 있을 것 같다"며 "그때 본회의 계류 중인 민생법안들을 가급적 처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는 국회법 개정안이 우선 처리될 전망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상임위원회 심사 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각각 줄이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31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이날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토론도 자동 종료됐다. 8월 첫 본회의에서는 별도의 필리버스터 없이 곧바로 표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 단축에 이어 필리버스터 제도 자체를 손보는 추가 국회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쟁점 법안이 본회의에 오를 때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서는 상황이 반복되자 제도 개편을 통해 입법 지연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오는 17일 전당대회 출범하는 민주당 새 지도부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데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민주당은 이러한 국회법 개정을 먼저 마무리한 뒤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을 순차적으로 본회의에 올리는 방식으로 입법 속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요 법안으로는 기업 합병 시 주식, 수익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액을 산정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공익 등 요건이 충족된 경우만 수집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이 거론된다. 서민금융공급 확대를 위한 서민금융법 개정안, 스테이블코인 시장 관리 등을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등도 주요 입법과제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을 비롯한 국회법 개정을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를 위한 장치로 규정하고 총력 저지를 예고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국회를 민주당의 거수기로 만들겠다는 독재 악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