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조세 형평성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조세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며 개편의 취지를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증세부담 등을 감안한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0억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거의 절반을 내는데 부동산 소득은 수십억 원이 돼도 (세금을) 거의 안 내는 게 문제"라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여도 (세금이) 몇억 원밖에 안 된다"고 했다.
지난 3일 나온 '2026년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부동산 세제개편이다. 비거주·초고가·다주택에 부담을 더 주는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개편됐다. 특히 비거주 주택은 각종 공제를 줄여 1주택이어도 종부세를 더 많이 내도록 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도 거주 중심으로 개편됐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을 사서) 살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하면 깎아주는 게 맞겠지만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억 원을 벌었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면 형평에 안 맞는다"며 "주거보호 취지에도 안 맞고 투자와 투기를 보호하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세금 이야기는 정부 입장에서도 어려운 얘기고 (증세는) 국민들에게 인기 있는 일도 아니다"라며 "다만 정부 정책은 일단 결정하고 나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하고 결정은 신중하게 하되 결정한 후엔 단호하게 집행해야 정부 정책에 신뢰도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5월 전에) '괜히 팔았다'는 생각이 들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이번에 (다주택자 주택매도) 퇴로를 열어주긴 하되 절반만 (혜택을) 주는 걸로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원래 2주택자는 (주택매도시 양도소득세를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중과하는데 (지금부터) 1년 이내에 팔면 5%포인트, 2년 이내는 10%포인트 가중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