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법체계 정상화 첫 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개정 형사소송법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정상적 형사사법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고 평가하며 "이제 경찰의 권한도 커졌다.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형사사법체계 정상화의 첫 출발"이라고 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야권 일각에서 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 대통령은 "수십 년간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청구 등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걸쳐 매우 과대하고 집중된 권한을 행사했다"며 "이같은 비정상적 형사사법시스템하에서 검찰 내 일부 집단은 기소를 위해 수사할 수 있다는 권한을 무소불위로 악용해 별건수사나 먼지떨이식 수사를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무고한 국민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고 심지어 스스로 삶을 저버린 일도 발생했다"며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 대다수 검사들까지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써야 했다"고도 했다. 또 "수사-기소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권한이 커진 경찰의 책임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경찰의 권한도 커진 만큼 수사에 대한 비리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보다 더 높은 책임감을 요구해야 될 것"이라며 "수사비위를 저지른다면 최소 해임, 파면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