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6 국정감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 주거혁신 포럼 창립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30. /사진=정병혁](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10/2026101314462415499_1.jpg)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종교단체가 정치적 성격의 집회에서 헌금을 걷고, 조세 혜택을 받는 행위가 편법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종교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열고 찬송가를 부르면서도 정치적 목적의 구호를 외치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결집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돈을 걷고 조세 혜택을 받기 위해 영수증을 떼어가는데, 정치집회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편법 정치자금 기부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인은 1년에 1억 5000만원까지, 익명으로는 10만원에 연간 120만원까지만 기부받도록 공정한 룰을 만들어 놨는데, 종교 간판 하나를 끼면 사실상 무제한으로 후원금을 받고 용처도 묻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교에 주는 조세특례의 취지와 실질을 보고 국세청에서 연구를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도 "종교단체를 빙자한 정치집회에 소위 헌금을 받는 행위들은 정치자금법 위반뿐만 아니라 기부금품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두 양쪽을 다 해서 검토를 해 보는 게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광현 국세청장은 "한번 면밀히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