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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님, 육아휴직 일주일 쓸게요"...단기 사용도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1~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해진다. 배우자 임신 중에도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허용되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1~2주 단기 육아휴직이 신설된다. 자녀가 다니는 교육기관의 휴원·방학이나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등으로 집중적으로 자녀를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연 1회에 한해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6개월)에서 차감하되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단기 육아휴직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방학을 사유로 단기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휴원·휴교,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등 긴급한 사유로는 당일 단기 육아휴직을 신청해 휴가를 쓸 수 있다.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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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구속력 없는 노봉법 '지침'…대통령이 '법령' 기준 만들라 한 이유
기업의 영업이익 배분, 공장 설립 등 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조합의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정부의 명확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조직 내부 기준인 '행정지침(행정해석)'으로 사안을 판단하고 있어서다.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는 임시방편인 지침이 아닌 '법령' 안에서 명확한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의한 쟁의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 (내가) '명확한 규정, 예를 들면 사례 등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노동부가) 규정을 안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있더라"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이후 기업의 영업이익 분배와 신설 공장 설립 등이 노동조합과의 교섭·쟁의 대상이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기업 고유의 권한인 경영상의 결정 등은 원칙적으로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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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노란봉투법상 쟁의 기준 명확히해야" 지적에…노동장관 "적극 검토"(종합)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상 노동쟁의의 기준을 명확히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쟁의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공장 이전·증설 등 경영상 판단이나 성과급 등까지 쟁의대상이 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경영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노란봉투법에 의한 쟁의의 대상인지 아닌지 규정이나 사례를 명확히 해야 하는데 (노동부에서) 규정을 안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시행령으로 만드는 것은 안 된다는 취지"라며 "행정해석으로 (판단을) 이미 다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해석하고 지침은 다르다. 해석은 그냥 의견일 뿐"이라며 "회사가 어디에 공장을 만드는 것을 (노조가) 반대하는 것은 안된다고 했는데 이런 걸 명확하게 규정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부령으로 이런 경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게 노동부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며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는 것은 나름 일리있는 주장인데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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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심사 '숨통'…트래블룰은 전체 거래로 확대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의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양벌규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결격 사유에서 제외하도록 '대주주 형사처벌' 요건을 일부 완화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업자·개인지갑을 통해 1000만원 이상 거래를 할 때는 자체 의심거래 관리체계를 구축토록 했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나온 업계 의견을 반영한 최종안으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과 함께 오는 20일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심사 대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 △해외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을 구체화했다. 심사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는 △최대주주 △10% 이상 지분권자 △대표이사를 선임하거나 이사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다.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업계 관심이 가장 컸던 가상자산사업자 심사 불수리 요건에는 대주주의 형사처벌 관련 요건이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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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국세청 체납관리단 통해 630억원 추징"
국세청이 올해부터 체납관리단을 가동해 현재까지 약 630억원의 체납 국세와 국세외수입을 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한 조세수입 확보 규모 질문에 "즉시 추징한 세금만 630억원이 넘어 (인건비 대비) 3배 이상의 세수 효과는 거두고 있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전국 133개 세무서를 중심으로 국세와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다. 임 청장은 체납관리단 규모와 관련 "지금 6000명 (규모로 운영)하고 있고, 4000명을 추가 모집했다"며 "(모집에) 4. 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기간제 근로자 6000명을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한 체납관리단은 현재 130조원에 달하는 국세·국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서고 있다. 나아가 550만명에 달하는 체납자의 생활 실태와 납부 능력을 파악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의·악의적 체납자에게는 징세 활동을 강화하고 생계 곤란자 등에 대해서는 복지 서비스와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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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방사청, 핵추진잠수함 전담조직 신설…핵잠 개발 속도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핵추진잠수함(핵잠) 개발 추진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국방정책 이행동력 강화를 위한 조직 보강에 나선다. 국방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은 지난 5월 발표한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양 부처에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방부는 △핵잠 특별법 제정 △미국 및 국제원자력기구와 협의를 통한 핵연료 활용기반 마련 △핵잠용 원자력 안전규제기반 조성 등 관련 정책·제도 수립을 총괄하고, 관계기관들의 협업 노력을 주도할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을 신설한다. 기획단에는 정책소통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국방원자력안전담당관도 함께 신설할 예정이다. 방사청은 기존 '한국형잠수함사업단'을 '핵추진잠수함사업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핵잠 설계·건조의 모든 과정과 핵잠용 원자로를 포함한 핵심기술 개발을 이끌어 나갈 '핵추진잠수함사업팀'과 '핵추진체계사업팀'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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