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면서 미리 가격을 합의하거나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약 6년동안 1조2000억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돼지고기 유통업체와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호)는 돼지고기 유통업체의 가격 담합 사건을 수사해 도드람푸드 등 돼지고기 유통업체 6개사와 임직원 12명을 공정거래법위반죄로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21~2022년 발생한 가격 담합 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검찰은 이마트에 고기를 납품한 모든 업체가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조2000억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마트가 가격 경쟁을 유도하려고 돼지고기 납품업체들이 제출한 견적가격을 공개하지 않자, 업체들은 견적가격 정보를 서로 교환하며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담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 담당자들은 행사가 있거나 재고를 처분해야 하는 경우엔 개별 연락을 통해 이마트에 제출하는 돼지고기 납품가격을 담합했고, 2021년 11월부턴 텔레그램을 통해 담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으로 2024년 돼지고기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약 1.9%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돼지고기 도매가격도 2023년 ㎏당 5134원에서 2024년 ㎏당 5239원으로 상승하는 등 국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됐다.
검찰은 해당 사실을 수사를 통해 밝혀낸 뒤 돼지고기 유통업체 6개사와 범행에 가담한 임직원 중 가담 정도가 중한 12명에 대해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돼지고기 유통업체 담당자들이 조사가 시작되자 담합 행위를 한 증거인 메신저 대화내역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사실도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 납품업체의 법무팀 직원이 영업팀장에게 '경쟁사와 연락한 자료와 경쟁사의 가격 정보를 기재한 전산 자료를 모두 삭제할 것을 지시'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조사방해 행위에 가담한 임직원 중 범행을 주도한 4명의 임직원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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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서민 경제에 큰 폐해를 부르는 담합을 근절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며 "담합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실 행위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향후에도 국가 경제를 교란하는 각종 공정거래 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