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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안 줬다" 서유리 저격에...'전 남편' 최병길 "통신비도 못 내"
최병길 PD가 전처인 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와 재산분할금을 두고 공방 중인 가운데 생활고를 겪고 있어 합의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병길은 20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계정에 "서유리 님께 띄우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합의문을 쓴 뒤 합의금을 주겠다는 의사를 단 한 번도 번복한 적이 없다"며 "아직까지 능력 부족으로 수입을 만들지 못해 드리지 못하는 것 뿐이다"라고 적었다. 그는 "이 업계는 이미지와 평판으로 좌우되는 곳"이라며 "서로를 향한 네거티브는 좋을 것이 없다. 빨리 좋은 일을 성사시켜 합의금을 드리고 싶은 마음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연락처를 차단했던 이유는 변호사를 통해 연락 달라고 했지만 그걸 어겼기 때문"이라며 "현재 통신비를 낼 형편이 못 돼 전화는 끊겼지만 번호는 그대로고 번호가 바뀌더라도 잠수를 탈 생각은 없다"고 썼다. 그는 이어 "능력이 부족한 제가 조금이라도 시장에서 일어나서 합의금을 드릴 수 있도록 응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내버려둬주시면 안 되겠냐"며 "제발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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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 폭로' 맞고소 당한 서유리..."6년째 괴롭힘, 처벌 없어"
6년간 자신을 괴롭힌 스토킹 가해자를 폭로한 방송인 서유리가 아직도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7일 서유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리고 전날 가해자에 대해 세 번째 잠정조치가 내려진 사실을 알리며 "잠정조치가 세 번 나오는 동안 가해자는 처벌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 서유리는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의 한계를 지적하며 "잠정조치는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공간을 일시적으로 지킬 뿐, 가해자 범행 의지를 꺾지는 못한다"고 했다. 이어 "증거를 인멸하고 자백까지 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당연한 절차"라면서도 "가해자가 보복성 고소까지 한 지금까지 구속은커녕 아무런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특히 서유리는 피해 사실을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자신이 명예훼손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된 상황을 꼬집었다. 서유리는 "법은 있다. 절차도 있다. 그러나 그 절차는 작동하지 않았다. 법이 작동하지 않을 때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대체 무엇이냐"고 반문하며 "모든 행위가 이 사건에서는 오히려 피해자를 피의자로 만드는 빌미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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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가 피의자로"…서유리, 명예훼손 맞고소에 '분통'
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가 스토킹 피해를 알렸다가 오히려 피의자가 됐다고 호소했다. 서유리는 5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스토킹 피해자가 피의자가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서유리는 2020년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을 향한 수천 건의 게시물을 매일 반복해 올리면서 스토킹 피해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서유리는 "죽음을 바라는 말, 성적으로 모욕하는 말, 인간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욕설과 인격 모독이 수년 동안 매일 반복됐다. 그 말들을 매일 눈으로 확인해야 했다"며 "출근길에 핸들을 잡을 때마다 혹시 오늘이 그날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고 했다. 이후 서유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으로 A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고양지청에서 보완 수사 요구를 내리는 등 수사가 지연됐고 결국 서유리는 수사 미진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며 강하게 항의했다. 경찰의 보완 수사 뒤 고소 건은 다시 고양지청에 송치됐다. 하지만 그 사이 담당 검사가 4번이나 바뀌었고 5개월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는 게 서유리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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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리, 3.2억 안 갚은 전남편에 '차단' 당해…"빚 해결해줘" 저격
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가 전남편 최병길 PD에게 연락처를 차단당해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서유리는 25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그분이 제 연락처를 차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유리는 앞서 SNS로 이혼 합의서를 공개한 것 역시 최 PD와 연락이 닿지 않는 탓이라며 "현재 저와 제 가족은 남은 빚을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라고 호소했다. 앞서 서유리는 19일 SNS를 통해 이혼 합의서 사진을 공개했다. 합의서에는 최 PD가 서유리에게 2024년 12월31일까지 재산분할금으로 총 3억2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혔다. 기한을 넘길 시 2025년 1월 1일부터 연 12%의 지연 이자를 가산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서유리와 최 PD는 2019년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 부부가 됐지만 2024년 6월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다. 이혼 과정에서 서유리는 최 PD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아 3억원의 채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며, 최 PD는 이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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