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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의 60대 진입 vs 청년층 보수화...6·3 지방선거, 새 선거 공식
6. 3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역대 지방선거 중 60대 이상 유권자 비중이 3분의 1 이상인 첫 지선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노년층으로 갈수록 보수성향으로 기우는게 일반적이지만 민주화세대의 고령자층 진입도 두드러져 '60대의 재분류'가 이뤄질거라는 전망도 있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선 전체 유권자 수는 4440만9225명이다. 그 중 60대는 800만명(17. 9%), 70세 이상은 722만명(16. 2%)으로 집계됐다. 60대 이상 고령자층이 전체의 34. 1%를 차지했다. 일부 고령 밀집 지역 등 특정 재보궐선거 등에선 고령자 비중이 더 높았던 사례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비교군을 전국단위 지방선거나 최근 주요 선거로 한정하면 선거인명부 공식 집계 지선 중 60대 이상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고령자층의 투표율 확대는 구조적으로 보수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자층은 전통적으로 투표 참여율이 높다. 70세 이상을 보수의 축으로 보는 시선도 여전히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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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삼아 "투표 한 번 더?"…선거날 이 행동 했다간 '전과자' 된다
6·3 지방선거 투표 과정에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한 행동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중복투표 시도다. 사전투표를 마친 유권자는 본투표일에 다시 투표할 수 없다. 실제로 이미 투표를 마친 뒤 다시 투표를 시도한 유권자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한 행동이 벌금형으로 이어진 셈이다. 물론 선거관리 시스템상 중복투표는 원칙적으로 차단된다. 하지만 이미 투표한 사실을 숨기고 다시 투표 절차를 밟거나 투표를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투표용지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는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투표용지, 투표보조용구, 선거인명부 등을 임의로 훼손했다가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투표 중 실수로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찢었다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받은 사례도 있다. 선거에 참여했다는 의미로 사진을 찍는 이른바 '투표 인증샷'도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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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후 본투표장 가면 처벌 대상"…선거법 위반 사례 주의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본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의해야 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들이 재조명됐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었더라도 위법한 행동을 한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있는 만큼, 관련 사례에 대한 유권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5월 제21대 대통령선거 때 사전투표를 한 뒤 이를 숨기고 본투표장에 들어가 다시 한번 투표를 시도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사전투표를 한 사실을 잊고 실수했다"고 주장했지만, 사건을 심리한 부산지법은 A씨 범행에 고의가 있다고 봐 유죄로 판단했다. 같은 선거에서 "중복 투표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다"며 사전투표 후 본투표장에 입장한 B씨도 창원지법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제163조는 투표하려는 선거인·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 및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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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싶은 광명, 투표로 만듭시다"…광명시 투표독려 '총력전'
경기 광명시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의 투표 참여를 위해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 22일 시청 잔디광장에 투표 참여 안내 조형물을 설치했다. 조형물은 시민들이 투표 인증 사진을 촬영하는 포토존 형태로 조성, 자연스럽게 투표 참여 분위기가 확산하도록 했다. 지난 20일부터는 시청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 전화 연결 시 "내가 살고 싶은 광명, 투표로 만듭니다. 제9회 지방선거 사전투표는 5월 29일과 30일, 본투표는 6월3일입니다"라는 음성 안내 메시지를 송출하고 있다. 이 밖에 △투표 참여 안내 현수막 게시 △공식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 활용 투표 참여 독려 △광명시 기업·공공기관·고등학교·아파트 단지 투표 안내 협조 요청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광명시에는 19개 동에 19개 사전투표소와 83개 본투표소를 설치한다. 사전투표는 오는 29·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하며,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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