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본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의해야 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들이 재조명됐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었더라도 위법한 행동을 한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있는 만큼, 관련 사례에 대한 유권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5월 제21대 대통령선거 때 사전투표를 한 뒤 이를 숨기고 본투표장에 들어가 다시 한번 투표를 시도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사전투표를 한 사실을 잊고 실수했다"고 주장했지만, 사건을 심리한 부산지법은 A씨 범행에 고의가 있다고 봐 유죄로 판단했다.
같은 선거에서 "중복 투표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다"며 사전투표 후 본투표장에 입장한 B씨도 창원지법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제163조는 투표하려는 선거인·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 및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전투표를 마친 사람은 '투표하려는 선거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본투표장에 입장 시 처벌 대상이 된다.
투표용지와 투표보조용구, 선거인명부 등을 함부로 훼손했다가는 징역(1년 이상 10년 이하) 또는 벌금(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다.
C씨는 지난해 대선에서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임의로 찢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법은 D씨에 대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활동을 방해했다"며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비밀투표 원칙에 따라 투표용지 공개도 금지된다. 공직선거법 제167조는 선거인이 어떤 경우에도 투표한 후보자나 정당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투표 인증샷' 촬영 때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D씨는 지난해 대선 때 기표소에서 휴대전화로 투표지를 촬영한 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해당 사진을 공유했다가 기소됐다. 인천지법은 D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