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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이제는 실경작 집착…집·땅 가진 국민과 싸우지 말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실거주 집착'이 이제 '실경작 집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집 가진 국민도, 땅 가진 국민도 대통령이 싸워야 할 상대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27일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더 이상 '때려잡을 대상'을 국민에게서 찾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추석 연휴 동안 많은 시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중 상당수가 "왜 내가 투기꾼 취급을 당해야 하는 것이냐"는 성토였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거짓 영농계획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등 투기성 소유를 가려낼 방침이다. 오 시장은 이번 농지조사에 대해 "문제는 투기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국민의 복잡한 삶을 하나의 잣대로 재단하고 그 원칙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잠재적 투기꾼처럼 의심하는 정책의 방향"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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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들어 농사 맡긴건데" 농촌 들끓자…설익은 '농지전수조사' 손 본다
━섣부른 농지 전수조사가 부른 혼란…대책과 현실의 괴리━ 정부가 농지 투기를 뿌리 뽑겠다며 시작한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가 농촌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투기성 농지 취득을 가려내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크지 않지만, 농사를 짓지 못하는 사람에게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는 방식이 고령화와 인구 감소, 농지 거래 실종이라는 농촌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농지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7월까지 기본조사를 마치고 8월부터 현장 확인을 중심으로 한 심층조사에 들어갔다. 허위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한 투기성 소유를 적발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하지만 조사 범위가 구체화되면서 농촌 현장의 불안과 불만은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했다.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뿐 아니라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업인, 농지를 상속받은 도시 거주자, 관행적으로 이웃에게 농사를 맡긴 소유자까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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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걸리면 무조건 땅 팔아야?…이럴땐 '처분 유예'
정부가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촌 현장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출구 전략 마련에 나섰다.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법 위반에는 자진 정비 기회를 주고 농지 처분을 유예하는 특별조치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농지를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지만, 전수조사 착수 이후 불거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땜질 처방'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1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내놓은 대책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획일적인 처분명령을 내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농지 취득 당시 실제 영농 의사가 있었는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과정에서 허위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취득 이후 농지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농업법인이 농지를 사들여 부동산업을 영위한 경우 등 명백한 투기성 소유에는 처분 원칙을 적용한다. 반면 부모가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한 뒤 계속 농사를 짓거나, 농업인끼리 편의상 농지를 바꿔 경작하는 등 관행적인 임대차에는 자진 정비기간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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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뺏길라" 농지 전수조사 후폭풍…특별조치법 연내 제정 추진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싸고 현장 불안이 퍼지자 당정이 후속 대책을 꺼내들었다. 조사 초점이 투기 단속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 골자다. 투기성 농지 취득은 법대로 처분하되 상속·고령농 농지와 관행적 임대차는 제도권에 끌어들인다. 투기 목적이 아닌 위반 사례까지 처단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도 연내 만든다. 현행 농지법에는 처분을 미루거나 사후에 바로잡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농지은행 매입과 농지연금 예산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늘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오전 당정협의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 상황과 향후 조치계획을 논의하고 이 같은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따라 농지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농지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기본조사를 마치고 8월부터 현장 확인 중심의 심층조사에 착수했다. ━핵심은 투기 여부…미경작만으로 판단 안 해━이번 전수조사와 후속 조치의 핵심 쟁점은 투기 여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반발이 확산되자 "명확한 부동산 투기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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