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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농지전수조사' 앞서 임차농 보호장치 마련한다
한국농어촌공사(이하'공사')가 농지전수조사 예고와 함께 발생할 수 있는 임차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농지임대수탁사업에 더욱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농지전수조사로 일부 농지 소유주가 조사 회피 등을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등 임차농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사는 제도개선을 통해 임차농 보호장치를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먼저 임대차 계약이 일방적으로 종료된 임차농에게 대체 농지를 우선 공급한다. 농지 소유자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경우 임차농이 기존 경작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하면 농지은행에 위탁된 농지를 대체 임대농지로 우선 공급하는 방식이다. 관행적 임대차 관계를 농지임대수탁사업으로 전환하는 때도 기존 임차인을 보호한다. 그간 공사를 통한 임대차 계약 없이 영농하던 임차인이 농지를 임대하고 있는 소유자와 함께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신청하면 해당 농지를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임대한다. 농지임대수탁사업에 참여하려는 농지 소유주와 임차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디지털 서비스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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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두 농지 임대차' 손본다…특별정비 7월까지 운영
정부가 본격적인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구두 농지 임대차 정비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농지 임대차 정상화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정비기간은 구두로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온 임대인·임차인이 서면 계약을 맺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지법상 농지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개인 간 임대차나 농지은행 위탁이 가능하다. △1996년 1월1일 이전 취득 농지 △상속·이농 농지(1ha 이하)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자경한 농지 등이 대표적이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개인 간 임대차도 서면 계약 체결이 원칙이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뒤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장의 확인을 받으면 임차인은 제3자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다. 농지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다. 하지만 그동안 현장에서는 구두 계약만 체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특히 도시민이 상속받은 농지를 친인척이나 지역 주민에게 빌려주고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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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에 떼먹힌 돈만 53억...식자재 강매 갑질까지
정부가 전수 조사를 통해 휴게소 불공정 근절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주간(4월13일~30일) 진행한 입점 소상공인 대상 납품대금 미지급 등 휴게소 불공정행위를 긴급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총 58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후속조치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9일 용인 기흥휴게소를 찾아 입점 소상공인들로부터 휴게소 현장 불공정 행위들을 직접 듣고 "휴게소의 불공정 행위들을 발본색원 및 개선해 휴게소가 국민에게는 편안한 쉼터, 소상공인들에게는 상생의 터전이 되는 상식적이고 공정한 장소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이후 현장 점검과 간담회 등을 통해 입점 소상공인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국토부 누리집에서 운영중인 '휴게소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서도 휴게소 불공정행위들을 신고받았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휴게소 7개소(기흥임대, 기흥민자, 충주, 망향 등)에서 총 53억원의 납품대금 미지급 사실을 적발했다. 납품대금 미지급이 적발된 7개 휴게소 중 4개 휴게소는 국토부 조사 이후 입점 소상공인에게 납품대금 미지급액(약 26억원)을 전액 지급했으며 나머지 3개소(기흥임대, 기흥민자, 망향)도 미지급액을 상당 부분(약 22억원)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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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세금, 8억까지 뛸까..."팔아? 말아?" 강남 집주인들 셈법 '복잡'
━"모든 세낀 집 실거주 유예"…정부, 비거주 1주택자로 의무 유예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정부는 또 토허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가 사실상의 갭투자 허용이라는 지적과 관련, 새로운 갭투자를 용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토허구역 내에서 임대 중인(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매도할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다주택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결정이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 다주택자가 매도한 주택에 한해 실거주 의무 유예를 적용했다. 원칙상 토허구역 내 주택 매수자는 토지거래허가 이후 4개월 내 입주해 2년간 거주해야 한다. 국토부는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에 대해 "일부 다주택자가 매도한 주택에만 적용되면서 발생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매도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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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로 열린 비거주 1주택자, 급매 쏟아질까…"전세난 확대" 왜?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 전반으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면서 꽉 잠긴 부동산 거래시장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시장의 주된 관심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시점을 전후해 시작된 매물 감소세를 다시 되돌릴 수 있을지다. 이번 정부의 실거주 의무 유예 역시 이른바 매물 잠김에 대한 대책 성격이 짙다. 줄어든 다주택자 매물을 비거주 1주택자 매물 출회를 유도해 상쇄한다는 판단이다. 당장 시장에서는 세제와 대출 규제 등 구조적 제약이 여전한 만큼 단기간 내 매물 급증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점진적인 영향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아울러 실거주 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 전·월세 공급이 줄며 임대차 시장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임대 중인 주택 거래 시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기존 일부 다주택자 매도 물건에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매수자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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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세낀 집 실거주 유예"…정부, 비거주 1주택자로 의무 유예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정부는 또 토허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가 사실상의 갭투자 허용이라는 지적과 관련, 새로운 갭투자를 용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토허구역 내에서 임대 중인(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매도할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다주택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결정이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 다주택자가 매도한 주택에 한해 실거주 의무 유예를 적용했다. 원칙상 토허구역 내 주택 매수자는 토지거래허가 이후 4개월 내 입주해 2년간 거주해야 한다. 국토부는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에 대해 "일부 다주택자가 매도한 주택에만 적용되면서 발생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매도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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