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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추징금 미납자도 가석방 심사 대상 포함…지침 개정
법무부가 추징금을 미납한 사람도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 지침을 개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추징금을 미납한 사람도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을 개정했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심사를 거쳐 가석방될 수 있다. 예규 개정 전에는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야 하는 사람은 신청 대상자 선정을 위한 예비회의 개최 전날까지 완납한 경우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침 개정으로 벌금이나 과료가 있는 사람은 예비회의 전날까지 완납한 경우 적격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바뀌었다. 이처럼 심사 신청을 완화하면서 한편으로 추징금 미납자는 가석방 제한 사범으로 분류해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그동안 추징금 미납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지침 개정은 법률상 근거 없이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추징금 미납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가석방 요건을 법률과 일치시켜 심사 대상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가석방 확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지침 개정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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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측근' 이종호 변호사법 위반, 징역 1년6개월 → 징역 1년2개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6일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711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 범위에서 벗어났다는 이 전 대표 측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탓이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는 대통령과 영부인, 공수처장, 판사 등과 친분을 과시해 재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며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흔드는 중대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행되는 게 아니라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극단적으론 돈의 유혹이나 거래에 의해 좌우된다고 의심한다면 그 자체로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형사 절차의 공정성은 치명적 손상을 입는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한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이후 이정필씨에게 8000여만원을 반환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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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혐의'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항소심 시작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김종우)는 15일 홍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홍 전 회장은 법인 소유 별장과 차량 등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친인척 업체를 거래구조에 넣는 식으로 남양유업에 18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홍 전 회장 측은 이날 "유죄로 인정된 부분 중 배임수재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그리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다"며 "검사의 항소 이유를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전 중앙연구소장 등 피고인 4명도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검찰 측도 "(항소 이유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이라고 했다.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이 가볍다는 취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1월29일 홍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3억 7600만원의 추징을 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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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중독자들 영업, 불법 투약해 41억 챙긴 의사…매매죄는 '무죄'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 투약하면서 거액을 받은 의사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다만 이 같은 행위를 '향정신성 의약품 매매'로 볼 수는 없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노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노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의원을 운영하며 직원들과 공모해 프로포폴 중독자들을 상대로 불법 투약 영업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면마취가 필요한 미용시술을 가장해 환자들에게 회당 20만~30만원을 받고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투약 사실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허위 보고를 하거나 전자진료기록부를 조작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노씨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약 3년6개월 동안 105명을 상대로 3700여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레미마졸람, 미다졸람, 케타민 등을 투약하고 약 41억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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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고시' 시행…"과다보유·판매기피 안돼"
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의료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사기와 주사침에 대한 매점매석 관리 강화에 나선다. 정부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신속히 진행해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고시 제정에 따라 주사기와 주사침 제조·판매자는 주사기 및 주사침을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해선 안 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 월별 판매량이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해 판매하거나 동일한 구매처에 대해 2025년 12월~2026년 2월 월평균 판매량을 초과해 판매해서도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관련 물품의 몰수 및 추징을 당할 수도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 행위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약처, 지방정부와 함께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식약처에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식약처는 각 시도와 합동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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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법인 보유 주택 정조준…2630채 전수 검증 이유는?
임광현 국세청장이 비업무용 부동산인 법인 소유의 고가 주택에 대한 검증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청장은 12일 자신의 엑스(구 트위터) 계정에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자녀 등 사주 일가가 거주하고 있다면 전형적인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이라며 "작년 기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1600여개로 이들 법인은 2630개의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2630개 주택들의 공시가격 합계는 5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1개당 평균 공시가격은 약 20억원이고 50억 초과 주택도 100여채에 이르며 비싼 아파트들은 100억원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임 청장은 "법인이 왜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을까요. 말은 사원용 사택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사주가 거주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부동산 투기용으로 보유하면서 업무용이라고 신고하진 않았을까요. "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법인이 직원 사택용으로 사용하거나 주택임대업 법인이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법상 문제가 없지만 사주 일가가 법인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세금을 내고 있지 않다면 이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이용한 탈세에 해당한다"며 "기업 자금이 생산적 투자 대신 사주 일가의 호화생활이나 부동산 투기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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