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보는 세상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들이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 입니다.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들이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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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힘이 되는 일에는 접시를 깨는 경우가 있어도 앞장한다. 일하지 않아 접시에 먼지가 쌓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적극행정 우수부서에 시상하는 '접시'에 적힌 글귀다. 평소 정 총리는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다가 잘못이 있으면 부정이나 비리가 아닌 한 직접 책임지겠다"고 말한다. '복지부동'보다는 '적극행정'이 낫다는 소신이다. 불 난 곳 진입로를 막은 불법주차 차량을 부수더라도 소방차를 몰고 들어가는 것이 적극행정이다. 이런 적극행정에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정 총리가 지난 25일 접시를 들고 산업통상자원부 청사를 찾았다. 2006~2007년 산업부 전신인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인연이 있는 곳이다. 산업부는 최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등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기도 하다. 이날 정 총리로부터 접시를 받은 부서 중엔 월성1호기와 관련된 원전산업정책과도 있었다. 정 총리는 "후배들이 맘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한번 와야겠다
최근엔 과거 명성만 못하지만 맞벌이 부부에게 여전히 구세주 같은 기업 중 하나가 다이슨이다. 다이슨의 주가가 절정기였던 시절은 대표제품인 무선청소기를 처음 내놨을 때가 아니라 전기차 프로젝트를 발표했을 때였다. 재작년 다이슨이 청소기 모양을 한 전기차 컨셉트의 광고를 냈을 때 뒷통수를 한대 얻어맞은 표정으로 "이런 게 4차 산업혁명이구나" 했던 선배가 있었다. 자동차 내연 엔진이 전기모터로 바뀌는 기술의 진보 앞에서 청소기 모터를 만드는 회사조차 자동차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네번째 산업혁명의 핵심이구나 했단다. 어느 분야에서든 혁신을 이룬 이들은 이미 이뤄진 무언가에 자그마한 모래 한 알을 얹었을 뿐이라고 말한다. 혁신이 손닿을 수 없는 먼 곳에 있지 않음을 지적하는 얘기다. 무선청소기와 날개없는 선풍기, 헤어드라이어로 잇따라 혁신의 성공 사례를 쓴 다이슨이나 여전히 매년 혁신의 기대감을 품게 만드는 애플 모두 '새롭지 않은 새로움'으로 세상을 놀래킨 기업들이다.
우리 사회엔 법조인을 우대하는 전통이 있다. 이를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법시험이라는 높은 장벽이 그들에게 '성공 신화'를 부여한다. 로스쿨로 그 장벽은 많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법조인은 사회 지도층이 될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런 사회적 우대에는 법조인들이 사회에 큰 역할을 할 소중한 인재라는 기대가 바탕에 깔려 있다. 그런데 과거나 현 정부 고위직에 오른 법조인들은 우리 기대를 만족시키고 있는지 의문이다. 법률가라면 '법의 지배'를 항상 염두에 둬야한다. 최근 어떤 현직 국회의원이 '법치주의'를 뜻하는 '법의 지배'라는 말을 처음 들었는지 경기를 일으킨 적이 있지만, '법의 지배'는 민주주의 사회 근간을 이루는 '룰(RULE)'이다. '법'이 아닌 '사람'에 의한 지배는 필연적으로 '내로남불'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법'이 아니라 'OOO의 지배'를 목격하고도 침묵했다면 법조인 자격이 없다. '법의 지배'는 법률가 책임이다. 사회적 우대를 받아 온 그들이 앞장서 법치
#나는 실수요자다. 무주택자다. 나를 비롯한 배우자와 아이들 모두 생애 단 한 번도 집을 못 가져봤다. 서울 외곽의 30년 가까이 된 전용면적 85㎡(30평대) 아파트에 전세로 산다. 빚을 내 집을 살 수도 있었지만 언젠가 청약통장을 활용해볼 요량으로 버텨왔다. 강남도 아니고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도 아니지만 집값은 계속 올랐다. 국토교통부 기준 실거래가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3억~3억4000만원가량 뛰었다. 호가로는 4억원 정도다. 고작 3년 반만이다. 매년 1억원 넘게 상승한 셈이다. 애 둘 키우는 홑벌이 40대 가장이 아등바등 살아봐야 따라갈 수가 없다. 버티는 사이 청약점수는 어느덧 60점을 넘겼다. 그러나 정부가 대출을 막아놨다. 이미 서울 아파트 중위 값이 9억원을 훌쩍 넘겼다. 애 둘 키울 만한 아파트 사려면 스스로 돈을 조달해야 한다. 세금 원천징수 당하는 월급쟁이로 살아왔다. 투기 비슷한 것도 못해봤다. 그런데 이런 꼴을 당하고 있다. 주위를 둘러보면 나만 그런 게 아니다. 적어도 이런 실수요자들에게는 단언컨대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틀렸다.
현대사회에 와서 의식주만큼이나 중요해진 것이 ‘의료’다. 비싼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 살아도 몸이 아프면 모든 게 무용지물이다. 100세를 바라보는 요즘, 늙을수록 병원과 가까운 곳에 살아야 한다는 게 이 시대의 불문율이 됐다. 하지만 지역별 의료서비스는 아직도 편차가 크다. 대개 수도권에는 좋은 병원이 많지만 지방에는 변변한 의료시설 하나 없는 곳이 부지기수다. 21세기에도 출산이 임박한 산모가 산부인과를 찾아 산을 몇 개 넘었다는 뉴스를 접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응급상황이라도 벌어진다면 불편을 넘어 생명까지 위협받는다. 얼마 전 음독자살을 시도한 40대는 의료진이나 장비가 없다는 이유로 병원을 전전하다 목숨을 잃었다. 제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면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치료가능 사망률’은 지역별 불균형을 명확히 보여주는 지표다. 서울 강남구는 인구 10만명당 이런 케이스가 29.6명꼴이지만 경북 영양군은 107.8명이나 된다. 전국적으로 치료가능 사망
신한금융지주가 내년부터 업계에서 처음으로 매 분기마다 배당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해진 시기마다 배당을 해 주가를 하방경직성을 높이겠다는 의도에서다. 내부적인 악재든 코로나19 같은 외부 악재든 간에 어떤 일이 닥쳐도 꼬박꼬박 배당을 해 주가가 속절없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판단이 깔렸다. 신한금융의 분기 배당은 9월 홍콩계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1조1582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한 게 계기가 됐다. 주식 수가 늘어나면서 기존 주주들의 지분이 희석되는 문제가 생겨 주주들의 불만이 커지자 이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주주들을 달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과거 수준의 배당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 봐야 연말 배당하던 것을 분기별로 네 번에 걸쳐 나눠 주는 것 밖에 안 된다.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선 배당성향을 높여야 한다. 여력은 충분히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신한금융의 배당총액은 8900억원이었다. 배당액이 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배당성향은 26.1%였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
E도 아니고, S도 아니고, G 때문이다. 우리나라 기업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얘기하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 소극적인 이유 말이다. 환경이나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다. 그래도 지배구조 얘기를 꺼내긴 아직 힘들다. 보고서를 받아들 오너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서다. 지배구조(거버넌스)를 손보자는데 민감하지 않을 그룹 오너는 없다. 바꿔 말하면 ESG를 제대로 얘기하려면 오너가 직접 나서는 수밖에 없다. "나는 정말 괜찮으니 의견을 말해다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래도 쉽지 않다. 쿨하게 허락했는데 막상 닥치고 나면 맘 상하는 일이 어디 한둘인가. 강제로 하면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노력 대비 효과와 감동이 줄어든다. 대한항공 대표이사인 조원태 한진칼 회장은 직원들의 생활을 살뜰히 챙기고 조언을 귀 담아듣는 걸로 유명하다. 그런 조 회장도 ESG 경영 도입엔 소극적이었다. 경영권 분쟁이 붙으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부랴부랴 거버넌스 재편에
“진심으로 맡고 싶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2007년 3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임명됐을 때, 이런 심정이었다고 했다. 비서실장을 마치고 몇년 후 그 이유를 설명했다. 비서실장에 앞서 민정수석과 시민사회수석을 지냈던 터라 힘든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대통령의 퇴임 이후까지 함께 해야하는 마지막 비서실장의 ‘운명’이 부담이었다. 그 운명 때문인지, 거의 10년만에 청와대로 다시 돌아왔다. 이번엔 대통령이 돼서 왔다. 오자마자 참여정부 시절 경험을 토대로 국정 아젠다 로드맵인 ‘문재인정부 3단계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만들었다. 주요내용은 △새로운 대한민국 1기 ‘혁신’(2017년5월~2018년) △새로운 대한민국 2기 ‘도약’(2019~2020년) △새로운 대한민국 3기 ‘안정’(2021년~2022년5월) 등이다. 청와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문 대통령은 이 로드맵에 맞춰 비서실장을 기용하고 있다. 1기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문 대통령을 20개
"우리가 행사하는 형사 법집행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으로서, 법집행의 범위와 방식, 지향점 모두 국민을 위하고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019년 7월 25일 검찰총장에 취임하면서 내놓은 첫 일성엔 '국민의 검찰'에 대한 그의 철학이 나온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를 인용한 것부터가 그렇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가장 강력한 공권력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한다면서 "사익이나 특정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정권의 검찰'이 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최근 신임 간부 검사 강연에서 연이어 내놓은 메시지는 취임 당시와 달라진 게 없다. 헌법 1조 대신 프랑스 혁명을 끌어왔지만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거다. 검찰의 주인 역시 법무부 장관도, 대통령도 아닌 국민이다.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해야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게 그의 논리다. 이 역시 어느날 갑자기 튀어나온 말은 아니다.
"사실상 증세다." 부동산 공시가격을 10년 안에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로드맵이 지난 3일 확정됐다. 야당 의원들은 "사실상 세금을 더 걷으려는 의도"라고 맹공격을 퍼부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이에 연동하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도 오를 수밖에 없어서다. 강남 아파트 보유세는 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지금보다 보유세가 2~3배 올라 수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공시가격 현실화로 결과적으로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증세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를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만든 법에 따라 시행한 것이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문제로 뜨거웠던 지난 2018년을 기억해 보자. 당시 재벌가 소유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치자 "불공평하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정부는 고가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을 끌어 올렸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인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 합리
문재인 정부 들어 고위공직자 가운데 세 명이 자신의 부동산 문제로 곤욕을 치렀다. 첫번째는 청와대 전 대변인.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재개발 예정지 건물을 사들였다가 발각돼 여론의 십자포화를 받고 결국 낙마했다. 두 번째는 전 청와대 민정수석. 대통령에게 있어 현 비서실장보다 더 측근이라던 그도 다주택 공직자 사정 광풍에선 자유롭지 못했다. 모범을 보였어야 할 이가 강남 요지 두 채를 가지고 파네, 안 파네 설왕설래한 건 괘씸죄를 받기에 충분했다. 마지막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다. 세종시에 아직 지어지지 않은 아파트 분양권 매각이 불가능해 20년 살던 의왕집을 팔았는데, 현재 전세인 마포 아파트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사석에서 이야기를 스스로 했는데 이를 한 언론사가 특필했다. 첫째와 둘째 사례는 공직자가 시대적 사명에 맞지 않게 행동한 것이므로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헌데 셋째 사례는 갸우뚱하다. 사적 영역을 사명에 맞게 우직하게 정비하다가 벌어진 일인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행보를 바라보는 국내 IT 업계의 시선이 곱지않다. 구글 등 외국기업엔 무딘 칼날이 국내 기업에는 유독 차갑고 날카롭다는 비판이다. 구글과 네이버를 대하는 엇갈린 태도가 먼저 거론된다. 2013년 공정위는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업체들이 구글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하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공급하면서 구글 검색앱만 선탑재하고, 국내 검색 서비스는 배제하도록 강제했다는 의혹이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국내 모바일 시장에서 구글 검색 점유율은 10%에 불과하고 구글 앱을 선탑재한다고 해도 네이버, 다음 등 국내 포털앱 설치 빈도가 높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면죄부를 준 셈이다. ​반면 2018년 같은 사안에 EU는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결정을 내리고 과징금 5조6000억원을 부과했다. EU 뿐 아니라 러시아, 터키 등 경쟁 당국의 판단도 같았다. 심지어 구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