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시장
'법과 시장' 칼럼은 각종 송사 현장을 누비는 변호사들의 눈으로 경제를 읽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칼럼입니다. 나날이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는 경제 관련 사건에 대해 법률 전문가적인 명쾌한 해석과 분석으로 독자들의 안목을 넓혀줄 것입니다. 또 시장에서 요구되고, 통용되는 법 논리와 경제 논리 간의 충돌점과 접점을 찾아내 대안을 제시하는 길라잡이 기능도 합니다. '법과 시장' 칼럼은 격주 월요일마다 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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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미국에서 영구 판매금지 해 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삼성의 제품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 애플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볼 수 없고 애플의 피해와 삼성의 특허 침해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애플이 이러한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했다. 삼성 입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애플과의 소송 과정에서 이끌어낸 결과 중 가장 큰 쾌거라고 할만하다. 이번 판결을 통해 판매금지에서 벗어나게 된 제품들 대부분이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지 않아 삼성이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삼성의 가장 큰 패배였던 지난 8월의 10억5000만 달러의 배상 평결로부터 야기된 후폭풍을 어느 정도 무사히 벗어났다는 의미가 커 보인다. 또한 삼성은 현재 갤럭시S3 등의 최신기종에 대해 이어지고 있는 후속 소송에 대해서도 가장 치명적인 판매금지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게 됐을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2010년에 미국에서 3508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이에 비해, IBM은 2010년 미국에서 1만1974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IBM의 특허건수가 훨씬 많지만, 특허 컨설팅업체인 오션토모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전체 특허에 대한 총 가치가 IBM의 전체 특허에 대한 총 가치보다 3배 이상 높다고 평가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특허는 다른 기업들의 특허보다 아주 높은 특허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소위, 전략적 특허 관리의 전형으로 평가받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IP(지적재산권)전략 총괄 자문위원인 리처드 와일더씨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매입할 때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은 특허의 품질을 높이고 회사와 제품전략에 맞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강한 특허'를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아끼지 않지만 전략에 안 맞는 특허는 출원하지 않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다. 바
최근 국민연금을 놓고 논의가 활발하다. 재원고갈 가능성 및 부실한 연금보장, 자산운용의 손실, 그리고 국내자본시장에서 기관투자가로서의 적극적 주주권행사 등이 그것이다. 실제로 사회연금제도는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사회적인 인프라다. 합리적 사회연금제도가 보장돼야만 안정적인 사회체제의 기초 토양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2060년에는 국민연금기금의 재원이 완전히 고갈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현재 9%의 보험료율은 독일의 19%, 일본의 16%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고 OECD국가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한 연금보장의 부실문제도 심각하다. 285만명의 국민연금수급자의 평균연금수령액이 월47만원에 불과하고 20년간 보험료를 낸 사람도 월 82만원정도밖에 받지 못한다고 한다. 이는 노후 최소생활비인 월185만원에 현저하게 부족해 연금으로서의 실질적인 기능을 다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국민연금현행제도와 관련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장남인 B씨는 추석 때 못간 부친 묘에 최근 벌초갔다가, 부친의 묘가 없어져 버린 것을 발견했다. 깜짝 놀란 B씨가 수소문을 해보니 부친의 묘를 없애버린 사람은 1년 전 부친 묘가 있는 땅을 산 K씨였다. K씨는 땅을 산 후 B씨 부친의 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공장을 지어야 하니 부친 묘를 이전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B씨는 K씨가 제시하는 보상금액이 너무 적어 B씨는 K씨의 요구를 거절한 적이 있었다. 이후 K씨는 B씨에게 일언반구 없이 B씨 부친의 묘소를 파헤쳐 유골을 꺼내 화장한 후 납골당에 보관한 것이었다. 졸지에 부친의 묘를 잃게 된 B씨는 K씨의 무단개장에 대하여 형사적인 고발이 가능한지,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을지, 나아가 다시 부친의 묘를 복원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다른 사람의 땅에 조상의 묘소가 있는 경우에는 묘지의 이장과 관련한 분쟁이 종종 발생하곤 한다. 묘지관련분쟁에서의 핵심은 묘지의 관리권자에게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느냐 여부이다. '분묘기지권'이
삼성전자가 애플로부터 디자인 특허 등으로 공격을 당한지 1년6개월이 흘렀다. 그동안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을 지켜본 사람들은 누구나 디자인 특허가 이렇게 중요했나 싶을 정도로 어느 정도 이상의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본 특허전쟁의 당사자인 삼성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렇다면, 삼성은 스마트폰 관련 디자인 특허를 가지고 있을까. 이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갤럭시S3의 디자인에 대해 생각해 보자. 갤럭시S3의 디자인은 네 귀퉁이 부분의 곡률을 기존과 달리 정하여 유선형의 형태를 가지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갤럭시S, S2 등의 기종에 따라 붙었던 디자인 침해 논란을 없애고자 했다. 이와 같이 곡률의 약간의 변화만으로도 다른 디자인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휴대전화 물품에 있어서 디자인을 약간 다르게 하면 별도의 다른 디자인 특허로 등록될 수 있다는 의미도 될 수 있다. 또 비슷비슷한 형태의 디자인 특허가 많다는 것은 디자인 특허 각각이 형성하는 권리범위가 좁
최근에 정치권과 재계 등에서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저가 발행에 따른 배임 등의 문제가 다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전환사채(CB)라 함은 일정한 조건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이를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채권을 말한다. 신주인수권부사채(BW)는 신주를 인수할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채권을 일컫는다. 이 같은 특수사채는 보통회사채보다 금리가 낮아 자금조달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가족들에게 이를 매도해 경영권을 강화할 수 있고, 나아가 주가 상승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변칙증여 내지 지배주주의 이익에 악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는 과거에 변칙적인 경영승계를 위하여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게 지배주주의 가족들에게 발행한 사례이다. 대법원은 이 사안에서 발행회사의 이사에게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다소 의외의 판결을 내린 바
1년 반 정도를 끌어온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이 중대한 판결을 앞두고 있다. 미국 본토에서 벌어지는 본안소송이 그것이다. 이번 본안소송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다. 삼성과 애플 간의 각국 특허소송의 전적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치적으로 드러난 모습은 삼성이 다소 밀리고 있는 형국인 것 같다. 그동안 삼성은 애플의 공세를 어느 정도 잘 막아내다가 최근에 다소 타격을 받은 판결이 생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특허전쟁으로 인한 양사의 손익을 따져본다면 아무래도 삼성이 남는 장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이 이를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삼성은 수많은 언론을 통해 회사명과 '갤럭시'라는 상품명이 보도되는 효과를 누렸다. 그 결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애플에 대항할 수 있는 스마트폰 제조업체라는 인식도 심어줄 수 있었다. 실로 대단한 광고 효과를 누린 것이다. 더구나 삼성은 최근에 발매된 갤럭시S3에 그동안의 애플의 디자인 특허와 U
온라인을 통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는 자금조달에서도 획기적인 변혁을 가져왔다. 자금이 부족한 예술가나 사회활동가가 자신의 창작이나 사회공익 프로젝트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대중(Crowd)으로부터 소액의 자금조달(Funding)을 받는 크라우드 펀딩이 그 예이다. 최근에는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나 심지어 정치가들 역시 자금조달측면뿐만이 아니라 마케팅 등의 차원에서도 이를 응용해 왔다. 인터넷을 활용한 자금조달의 효시는 1997년 영국에서 비롯됐다. 영국 록그룹 마릴리온이 미국투어에서 사용할 자금 6만달러를 인터넷으로 모금한 것이다. 이 후 2008년 1월에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인디고고가 개설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현재 4~5개의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자금조달방식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합법화한 것이 미국이다. 지난 4월에 소위 잡스 법(JOBS Act)이라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 법안은 스티브 잡스를 연상시키지만 사실은 복잡한 영문명(Ju
지난 시간에 한국특허청에 출원할 때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면 얻을 수 있는 장점에 대해 살펴봤다. 오늘은 한국에 특허출원한 발명을 해외(편의상 미국으로 설명)에 출원할 경우,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한국특허청과 미국특허청 사이에는 PPH(Patent Prosecution Highway) 제도, 즉 특허심사하이웨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한미 양국에 공동으로 출원된 특허에 대해 어느 한쪽 국가의 특허청이 특허성을 인정했다면 상대 국가의 특허청도 그 심사결과를 활용해 신속하게 심사를 해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한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 한국과 독일 등 세계 주요국 간에도 적용된다. 한국특허출원 시, 우선심사제도를 적용한 후 미국에 특허출원을 하면서 우선심사제도(PPH)를 중복 적용한다면 전체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이익은 엄청나다. 우선, 한국에서 특허출원을 할 때 우선심사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에 출원하기 위해 P
D씨는 성년남자종원만 350명인 C종중(宗中)의 여자후손이다. C종중은 종중재산인 토지가 국가에 수용되어 보상금이 나오자 남자종원들에게만 통지를 하여 소집한 총회에서 성년남자종원들에게만 보상금을 분배하기로 결의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D씨 및 다른 여자후손들은 자신들에게도 종중토지보상금을 분배해달라고 요구했지만, C 종중 및 남자종중원들은 D씨 및 다른 여자후손들의 요구를 거절했다. '출가외인인 여자는 종중원이 아니니, 종중재산을 받을 권리가 없다‘는 것이었다. 종중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얘기였다. 하지만, D씨와 여자후손들은 이런 종중의 논리를 인정하기 어렵다. 똑같이 한 조상 아래 태어났는데 여자라고 종중원이 안되고, 재산을 못 받는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D씨는 종중 말대로 정말 여자후손들에게는 종중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는 것인지, 여자들도 수용보상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종중의 재산을 분배받으려면 여성이 종중원으로 인정되는 것이 전제되
불과 며칠 전 '올라웍스'라는 국내의 벤처회사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었다. 그 이유는 바로 굴지의 외국 대기업인 인텔이 사상 최초로 한국기업을 인수했다는 뉴스가 국내 각종 포털 등을 통해 보도되었기 때문이었다. 올라웍스라는 회사가 창업한 순간부터 지금 현재까지 7년여간 올라웍스의 국내 및 해외 특허 업무를 전담해 온 필자로서는 감회가 남달랐다. 물론 인텔에 회사의 가치를 인정받기 까지는 올라웍스 수뇌부들의 노력이 가장 결정적으로 필요했겠지만 필자의 양질의 특허권 획득에 대한 노력도 적지 않게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본 인수 사례에 대해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기술 자산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의 기술자들이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이공계 기피와 같이 엔지니어라는 직업이 극단적으로 선호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근 10여년간의 분위기에 의미 있는 일침을 가하는 계기는 충분히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 소식은 우리나라의 기업체들의 경영진에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환기시켜 준 순기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전에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던 기업체들이 자사의 특허정책에 대해 뒤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구체적으로, 자신들도 특허출원을 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하는 기업체의 대표, 이에 더 나아가 기존에 출원했던 자신들의 특허 등이 다른 업체를 공략할만큼 파워가 있는지 문의하는 기업체의 담당자, 경쟁 업체의 특허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회피해야 특허침해가 되지 않을지 문의하는 기업체의 임원 등에 이르기까지, 예전에는 자주 볼 수 없었던 광경을 요즘에 들어 더욱 자주 보게 된다. 특허소송. 이젠 피할 수 없는 추세가 되었지만,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워 특허소송에 임할 수 있는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 등은 특허소송에 휘말리기가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 또한, 예전에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그다지 타사의 특허 등에 신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