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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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도 벌써 6년이 지났다. 사상 초유의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파고를 넘기 위해 지난 6년 동안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대응이 있어왔다. 그 중 일부 국가는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한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몇몇 국가들은 여전히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장기침체 가능성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기업들의 투자는 여전히 부진하고 중국의 경기둔화로 믿었던 수출마저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는데 주요 선진국의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장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한 것으로 평가되는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위기 초반 재정절벽과 양적완화 등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매끄럽지 못한 면이 있었지만 일관된 정책대응을 지속해왔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리먼 사태 이후 위기확산을 막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구제 금융을 투입하는 한편, 3차례에
매출액 또는 고용자 수가 3년 연속 평균 20% 이상 꾸준히 성장하는 중소기업을 ‘가젤형 기업’이라고 일컫는다. 빠른 성장과 높은 순고용 증가율이 빨리 달리면서 높은 점프력을 지닌 가젤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명칭이다. 우리나라의 가젤형 기업은 전체 기업의 약 8.3%로 그 수는 적지만 신규 일자리의 41.6%를 창출하고 있어 국가 고용창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가젤형 기업과 더불어 해당분야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1~3위를 다투는 강소기업을 ‘히든챔피언’이라 일컫는 등 국가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수출과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들에 대한 다양한 정책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 정부의 국정 목표를 ‘창조 경제’로 정하고, 이를 실천할 방안으로 핵심전략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를 내세웠다. 중소기업청에서는 가젤형 기업 육성사업을 시범실시하는 등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금융사업은 공적 성격이 강한 만큼 그에 걸맞는 ‘견고한 지배구조’가 중요하고,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최근 금융위에서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으로 약칭함)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이사회·사외이사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강화, 둘째, CEO 리스크 차단을 위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신설, 셋째, 보상체계의 합리화와 공시, 넷째, 공시 등을 통한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시장의 평가강화, 다섯째, 자산규모 2조 이상의 금융회사에 전면적용 및 규준 불이행시 연차보고서를 통한 사유소명 강제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모범규준’은 그 법형식과 절차 및 내용상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자리를 빌어 몇 가지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모범규준의 성격에 관한 인식 문제이다. 금융당국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한 나머지, 금융시장의 근본적 문제를 급조한 규정으로 ‘척결’할 수 있다는 중대한 오해를
매 학기가 끝나면 학생들이 하는 강의평가가 있다. 정성들여 열심히 작성하는 학생도 있고 거의 개인적인 불만을 피력하는 수준의 강의 평가도 있다. 다른 교수들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나는 의무로 여겨서 마지못해 본다. 크게 개선될 여지도 없는데 안 좋은 것들로부터 상심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지금까지 두 학생의 강의평가가 기억에 남는다. 그 두 학생의 강의평가는 내 수업을 크게 변하게 했고 교수로서의 내 인생도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켰다. 첫 번째 것은 경영대학에 출장강의를 나갔을 때 생긴 일이다. 교수들은 가급적이면 수업을 재미있게 진행하고 싶어 한다. 학생들이 지루해 하면 수업 분위기도 뜨지 않고 학습 효과도 떨어진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곳곳에 농담을 섞기도 하고 시청각 교재도 사용된다. 파워포인트는 필수처럼 되어 간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학기가 끝나고 한 학생의 강의평가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번 학기 담당 교수님의 강의는 너무 재미있었다. 그런데 그게 다다.” 학생
최근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마침내 중국과의 공식적인 시장 개방이 이뤄진 셈이다.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는 모두 50여 곳으로 우리 제품과 기술을 팔 수 있는 대부분의 나라와 FTA를 맺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해외 진출의 문턱은 낮아졌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브랜드 파워가 약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고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내놓은 해법이 바로 공동 브랜드 ‘K-HIT’다. 우수 중소기업 제품에 ‘K-HIT’를 붙여서 한국 중소기업의 우수한 제품임을 인식시킨다는 전략이다. ‘K-HIT’ 상품이라면 어떤 제품이라도 믿고 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K-HIT’ 제품으로 발굴되면 국내 유수의 대형유통망 MD들이 상품 기획을 코칭하면서 디자인 개선과 채널별 마케팅 전략 수립 등을 돕는다. 이를 통해 ‘잘 팔릴 수 있는 상품’으로 거듭나게 된다. 그다음 중진공은 글로벌비즈니스인큐베이터(GBE)로 현지 마케팅을 지원한다. 제품의 현지화
지난 10년간 이어져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논의가 ‘실질적 타결’을 선언하며 일단락됐다. 지난 2005년 공동연구를 개시한 이래, 2012년부터 30개월간 이어진 협상에 마침표를 찍은 셈이다. 워낙 중요하고 민감한 중국과의 FTA이었기에, 국내에서도 많은 우려와 기대가 교차했다. 그래서 정부는 “오늘의 우려를 최소화하고, 미래의 이익을 최대화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한…중 FTA를 추진하면서 가장 염두에 둔 것은 바로 한국과 중국 관계의 특수성이었다. 잠재적 시장, 제조업 대국, 농수산 강국, 비관세 장벽으로 상징되는 중국,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 위치한 우리나라 대한민국. ‘어떻게 중국을 활용할 것인가’, ‘우리의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화두였고, 이처럼 복잡한 방정식 속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의 방안을 제시했다. 중국과의 FTA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7572달러(IMF·2014년 기준)에서 2020년 1만달러, 2030년 2만달러로 늘어
일본의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5.1%로 4명 중 1명이 고령자로 일본은 세계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고령사회를 맞았다. 또한 단카이세대로 불리는 베이비붐세대가 2012년부터 65세를 맞아 고령화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일본 정부는 단순히 고령화라는 요인뿐만 아니라 장년고용 증가가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사회보장 부담을 줄인다는 점에 주목해 장년 일자리 확보에 적극적이다. 일본의 장년고용률은 높다. 이는 종신고용 관행과도 무관하지 않지만 정부 고용정책에서 기인한 바가 더 크다. 일본은 1994년 60세 정년제를 의무화해 98년부터 시행했다. 한편 94년 공적연금 개혁에서는 정액부문을, 99년 개혁에서는 보수비례부문의 지급개시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해 5년의 공백기간이 문제가 됐다.이에 65세까지 고용확보를 위해 고령자고용안정법이 개정되어 정년연장, 정년제 폐지, 계속고용제도 도입의 3가지 중 고용확보를 위해 기업이 어느 하나를 선택
최근 문·이과 통합형을 골자로 한 새 교육과정의 총론 주요사항이 발표되었다. 전교조를 비롯한 일부 교육·시민단체는 비판의 날을 세우고 나섰다. 개정에 반대하는 다양한 논거 가운데 근본적인 문제는 교육과정을 너무 자주, 그리고 졸속으로 개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평가한 뒤 개정을 추진해야 하는데 교육부가 그러한 과정을 생략하거나 경시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교육부가 교육과정 총론의 주요사항을 발표하기 전 공청회를 개최하고 교과별 공개토론회, 의견수렴회, 현장교원 포럼, 교육과정 핵심교원 워크숍 등 수십 차례에 걸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노력을 애써 외면하고 폄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의견수렴 과정을 경시했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 다양한 의견과 비판을 적극 수용해 이후 세부 교육과정 개정작업에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새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비판과 반대의 근본원인은 상당부분 2009년 개정된 교육과정에 있다. 주지하다시피
2014년 10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양사태'로 기소된 동양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4만 명에 달하고 피해금액도(1조원 3000억원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인만큼 기업범죄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기소의 주된 부분은 기망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CP(기업어음)와 회사채 발행이었지만 이 과정에서 주가조작 혐의도 인정됐다. 이처럼 자본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는 대규모 피해자와 막대한 피해액을 발생시켜 시장참여 투자자에게 엄청난 해악을 초래한다. 그러나 현행 자본시장법으로는 이러한 엄중한 사태에 정의롭게 대처하는데 불충분한 것이 현실이다. 우선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경우 법에서 정한 내부자 및 내부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전달받은 자만을 처벌할 수 있고 시세조종행위는 매매유인의 목적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렵다. 그러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인터넷의 발달 등으
2004년 국내에 처음 발생된 피싱(Phishing)이 10년이 경과된 현재에도 꾸준히 진화하여 새로운 범죄로 발생되고 있다.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인 피싱은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개인의 금융정보를 이용하는 사기수법인 피싱범죄로 나타난다. 피싱범죄는 그때그때 시대상황에 편승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향후 어떤 유형으로 나타날지 예측도 쉽지 않다. 지난해 말 국내의 인터넷 이용 인구는 4000만명, 스마트폰 이용자는 3700만명으로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화강국인 대한민국의 위상을 나타내는 수치로 ‘스마트 혁명’이라 불릴 만큼 매우 빠른 사회적 변화가 전개되고 있다. 위와 같은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의 발달은 새로운 피싱범죄로 연결된다. 바로 피싱을 이용한 ‘금융사기범죄’로 정보화 사회의 융합(Convergence)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피해자 계좌가 범죄에 연
'ICT(정보통신기술) 올림픽' ITU(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가 부산에서 한창 진행 중이다. 이곳서 논의되는 주요 정책 의제 중 하나로 신흥국 등 저개발국가를 대상으로 한 ICT 원조다. 선진국들의 원조를 포함한 개발협력사업은 해당 국가간의 긴밀한 우호관계를 형성하는 외교적 수단이기도 하지만 종종 양국간 교역을 중진시키는 수단이 된다. 저개발국가에 제공하는 선진국의 개발협력사업은 대체로 인프라 구축사업이기에 그 파급효과는 단순히 제품을 수출하는 것 이상이다. 가령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개발협력의 경우 건설 자재뿐만이 아니라, 설계, 도로건설, 유지보수, 교통체계 구축, 운영 등과 관련한 협력을 제공함으로써 훗날 관련 기업들의 진출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아프리카와 중남미의 저개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선진국간의 개발협력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원조를 통해 해당 국가의 발전을 돕는다는 본연의 목적이외에도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높이고 해당 국가
투자교육 활동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문제점 중의 하나는 많은 투자자들이 리스크와 위험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다. 십 수 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무모한 투자를 해도 되는가 걱정이 될 정도로 무목적 충동투자가 유행했었다. 예를 들어, 2000년대 초 IT주식이 붐을 이루던 시기에는 가정주부가 남편의 퇴직금을 변동성이 큰 IT주식에 투자했다가 원금의 대부분을 날리는 사례까지도 볼 수 있었다. 그러던 것이 지난 십 여 년 사이에 이런 저런 상품에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이제는 투자상품은 거들떠 보려고 하지도 않는다. “괜히 위험한 상품에 투자했다 큰 손해를 보았다. 앞으로 그런 상품에는 절대로 손을 대지 않겠다.” 손실을 본 투자자들로부터 자주 듣는 말이다. 하지만 여기서 ‘위험한 상품’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리스크가 큰 상품에 투자했다가 관리를 잘못해 손실을 봤다는 것이 보다 적절한 표현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흔히들 리스크(R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