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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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국민은 없는지, 수사 편의주의적 관점에서 국민을 대한 적은 없는지, 범죄 피해를 입고도 슬퍼하는 피해자를 위로하고 진정으로 함께 하려고 혼신의 노력을 다했는지 되짚어 보아야 한다. 독일·프랑스 등 대륙법 계통의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검찰이 수사권을 주도하지만 수사 인력이 부족해 현실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영미법 계통의 국가에서는 경찰이 수사권을 주도한다. 미국과 영국은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맡는다. 일본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고 영장 청구권까지 갖고 있다. ◇ 민주통합당, '검찰개혁의지' 진정성은 있나 한국 검찰은 기소권, 기소재량권, 영장청구권, 수사권(수사종결권) 등을 독점하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 이는 세계 검찰제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수사·형사절차를 총지배하고 있다. 한국의 형사사법제도는 정치적·실천적 요인들로 인해 그 제도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모습이 아니라 기하
서울 뉴타운사업이 시작된 지 10년째다. 긴 시간이 흘렀지만 길음·은평뉴타운 등 시범지구를 제외하면 완공된 곳이 없고 앞으로도 성공할 곳이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초기에 주민들은 뉴타운이 '황금알'을 낳을 것이라고 여겼지만 이젠 재산권을 빼앗기고 쪽박찰 것을 걱정한다. 국무총리는 결국 "뉴타운정책은 실패했다"고 국회에서 고개를 숙였다. 지구지정 철회와 사업 중단 요구가 봇물을 이루자 뉴타운으로 재미를 본 여야 정치인들마저 출구를 찾아줘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이 여야 합의로 개정됐고 이에 근거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을 발표했다. 당초 박 시장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뉴타운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대안을 찾겠다고 했지만 개정 도정법에 제시된 '출구대책'을 손질해 발표하는 것에 그쳤다. 법으로 시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다. 그런데 뉴타
당나라의 선승 동산(洞山)에게 한 스님이 찾아와 물었다. "추위와 더위가 찾아오면 어떻게 피해야 합니까." 동산이 말했다. "추위와 더위가 없는 곳으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 스님은 재차 질문을 던졌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가 추위와 더위가 없는 곳입니까." 동산이 큰 소리로 답했다. "이놈아, 추울 때는 너를 더 춥게 하고, 더울 땐 더 덥게 하는 곳이다." 추위를 피하려면 애써 더 추운 곳으로 찾아가라는 동산 스님의 말은 힘들수록 현실을 직시하라는 얘기로 들린다. 미래는 일이 제때 이뤄지도록 만드는 사람들의 것이다. 필자의 지론이다. 올해로 25년째. 금융분야에서 내로라하는 글로벌 IB(투자은행)를 상대로 영업을 시작한 때가 1987년. 당시 코스피지수는 270 부근이었고, 상장주식의 시가총액은 11조원에 그쳤다. 강산이 두 번 반 바뀔 동안 코스피지수는 8.5배 뛰었고, 시가총액은 100배 이상 불어났다. 최근 몇몇 뉴스를 보며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우선 지난
작년 1월부터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징수업무가 통합됐다. 그동안 따로 받았던 4개 보험료 고지서가 한꺼번에 전달된 것이다. 4대 보험 징수업무를 통합한 것은 사회보험료 징수 업무 성격이 비슷한데도 담당 기관인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서 별도로 관리를 했기 때문이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내기 위해 3개 기관을 상대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행정적으로도 유사한 업무에 인력과 비용이 중복 투자되는 비효율이 있었다. 이러한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징수업무 통합이다. 징수업무 통합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경제적 이익이 크다. 국민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보험사무나 민원처리에 드는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됐다. 개별적으로 발송되는 고지서 수가 줄어들고 인력도 효율적으로 배치되면서 예산이 절감됐다. 절감된 인력이 다른 복지서비스에 투입되면서 국민의 만족도를 높였다. 또 3개 기관의 정보를 연계한 징수통합정보시스템도 구축됐다. 각 기관은 징수
인도네시아 자바 섬 서쪽 끝에 칠레곤이란 마을이 있다. 38년 전 우리나라에 제철소가 처음 들어선 어촌마을 포항을 연상시키는 한적한 어촌이다. 가서 보니 멀리서 수마트라 섬도 눈에 희미하게 들어온다. 정말로 자바 섬의 서쪽 끝 마을에 와 있다는 사실이 실감난다. 이 마을에 지난달 29일 인도네시아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과 영부인, 그리고 주요 부처 장관들이 모였다. 경제조정부 장관, 산업부 장관, 무역부 장관, 국방부 장관, 투자조정 청장 등이 모두 참석했으니 가히 내각을 옮겨놓은 수준이다. 인도네시아 대통령 일행이 방문한 곳은 우리나라 포스코(POSCO)가 이 마을에서 한창 진행 중인 일관제철소 건설현장이다. 대통령이 방문하는 현장이라면 공사 시작을 알리는 발파현장이거나 공사가 모두 완료된 준공현장인 게 대부분이다. 하지만 유도요노 대통령은 준공까지 앞으로 20개월이나 남아 있는 제철소 공사현장을 방문한 것이다. 일관제철소는 ‘산업의 쌀’인 철강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모든 공정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독일 쾨니히스베르크에서 마구공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10년간 가정교사, 시간강사, 도서관 사서로 일 하다가 쾨니히스베르크대학 교수가 됐다. 그는 순수이성의 근원과 한계를 비판적으로 탐구, '인식작용'과 '사고작용'을 구별함으로써 실재에 대한 이성 능력의 경계를 설정했다. 칸트는 인간이 도덕적 선을 실천할 수 있는 근거를 '실천이성'으로 도덕적 법칙을 정립하여 의지 행위를 규정했다. 칸트는 "네 의지의 준칙이 항상 준칙인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행위하라"라고 하는 정언명령(定言命令)을 부여한다. 이러한 근거가 자유이다. 인간은 인식에서나 행위에서나 처음부터 끝까지 능동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초중고교 교육은 도덕법칙을 존중하고 올바른 인격과 인성을 길러야 할 시기다. 그런데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 학생과 학교는 병들고 있다.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들 71.2%가 보복폭행 등을 이유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부모를
요즘 신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하는 전력생산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여부로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에서는 환경파괴에 대한 원인자부담 원칙 그리고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보 차원에서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조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한 전력생산에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이하 지역자원시설세)을 과세해야 한다고 한다. 이미 수력발전,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등에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되고 있어 이들 신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한 전력생산에 과세하지 않는 것은 과세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전력생산을 위해 건설된 발전소로 인해 해당 지역의 환경오염이나 훼손 등 원인자부담 원칙(또는 환경세 과세), 그리고 발전소 주변 지역의 개발제한으로 인한 경제적 후생손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도 이들 전력발전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들 신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한 전력생산은 녹색성장정책의 핵심으로, 범 정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이들 에너지원을 활용한 전력생산
고맙고 반가운 인사말인 '공사다망하심'이 요즘 중소건설회사에게는 전혀 달갑지 않다. `공사가 다 망하고`로 들릴 만큼 하루하루를 버티기 힘들다고 한다. 줄어든 일감에다 수익성마저 악화되니 건설 근로자들의 일자리까지 위협받고 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건설산업을 매도하는 게 정도를 넘어섰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삽질경제`니 `토건경제`니 하면서 건설산업을 매도하고 건설투자를 마치 전시성이나 예산낭비로 비하시키고 있다. 국내건설에는 제대로 된 이름값을 할 수 있는 `명불허전` 회사가 없다. 건설은 인류 역사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름값을 가지려면 타 산업과 달리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대물림하는 회사가 많이 나와야 가능하다. 국내 중소건설회사 중 50년을 넘긴 사례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창업 30년을 넘긴 회사가 몇몇 존재하고 있지만, 그나마 창업 세대에서 맥이 끊길 위기에 처해 있다. 일거리도 줄어들었지만 채산성마저 악화돼 건설업 자체에
요즘 세상은 스마트란 단어 없이는 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온통 스마트 열풍에 휩쓸리고 있다. 이는 특정 집단이나 어떤 사람에 의해서 촉발된 사회현상이라기 보다 지혜로운 인간이 진화를 거듭해가며 만들어가는 발전의 과정임에 틀림없다. 원천적으로 활동하기를 싫어하는 인간의 생물학적 속성에 따라 '보다 단순하고 편리하게' 끝없이 진화를 계속해 오고 있는 것이다. 과연 진화의 끝은 어디쯤이 될지 이 분야를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예측을 보고 있노라면 때로는 아찔해진다.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겠구나 하고 말이다. 그런데 보다 스마트한 세상이 진정 인류가 추구하는 참살이(well-being)의 보편적 형태인가 하는 질문은 우리가 풀어야 할 쉽지 않은 숙제다. 작금에 보여지는 진화의 현상처럼 열심히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삶의 끝은 과연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행복이 넘치는 유토피아일까 하는 의문 말이다. 많은 사람들은 말한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큰,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는
세상의 모든 것이 서비스화되어 가고 있다. 음식점은 음식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고 집을 공급하는 것은 하우징서비스며 공무원들은 공공서비스의 전달자라고 할 수 있다. 구매 이후 제공되는 특정 서비스 때문에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예사로운 구매형태가 됐듯 서비스는 점점 더 고도화되어 가고 있다. 2000년대 들어 너도나도 혁신을 이야기한 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은 것이 '서비스'다. 지능적으로 연결된 세계에서 서비스 확산은 제품이 확산되는 속도보다 월등히 빠르다. 전 세계를 상대로 물품배달을 하는 서비스업체를 만드는 데는 인터넷이 활용될 것이며 필요한 프로세스를 탑재한 포털을 만들어놓으면 그만이다. 우리나라 대학에도 수년 전부터 '서비스 사이언스'라고 하는 두 가지 이상의 분야를 복합적으로 다루는 새로운 학문분야가 유행하고 있다. 서비스를 다루는 분야에는 운영, 전략 및 정보기술을 망라하는 서비스 경영이 있으며, 알려진 지식을 적용하고 가치를 만들어내는 서비스 엔
힘들게 벌고 모은 돈을 학문과 교육에 보태달라고 대학에 기부가 이루어진다. 기부금을 받는 대학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감사를 표하고 싶고, 또 그렇게 해서 다른 기부가 이어질 수 있게 한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가장 흔한 방식이 기부자의 이름을 시설물에 부착해서사의를 표하는 것이다. 사실 미국의 하버드대학교는 그 원조다 하버드라는 이름의 목사가 기부한 돈으로 출발한 학교다. 밴더빌트대학교도 마찬가지다. 단과대학에 거액기부자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경영대학에서 많이 한다. 그 밖에 빌딩, 강의실, 심지어는 분수대에도 이름이 붙는다. 석좌교수들은 기금을 출연한 사람의 이름을 항상 자신의 교수직 앞에 달고 다닌다. 얼마 전에 해프닝이 벌어졌다. 하버드법대가 몇 년 전에 작고한 저명한 투자은행가 와써스틴이 희사한 돈으로 빌딩을 짓고 화써스틴홀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내부에는 강의실, 라운지 등등에 또 다른 기부자들의 이름이 붙었다. 그런데 남자화장실에 한 기부자의 이름이 붙은 것이 세상에 알
=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규제 논의가 뜨겁다. 이웃 나라인 일본에서도 우리와 같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대규모소매점이라고부르는데대규모소매점의 사회적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일본은 일찍이 1973년 '대규모소매점포법'(이른바 구 대점법)을 제정해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배려하면서, 대규모소매점포의 사업활동을 조정해 그 주변 중소유통의 사업활동 기회를 적정하게 보호하려 했다. 그런데 이 법은 일본의 대영 유통업계의 반발이 아니라, 미국의 외압에 의해 폐지된다. 1995년 미일 간 무역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미일구조협의에서 미국은 '대규모소매점포법'이 미국의 대형마트 등의 일본 유통업 진출을 방해한다고 문제 삼았다. 관련 분쟁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처리소위원회에서도 검토됐다.WTO는 일본쪽의 입장을 지지하는 선에서 끝났지만, 이 과정에 구 '대점법'은 폐지(2000년)됐다. 일본에서 구 '대점법'은 2000년에 폐지됐지만같은 해에 '대규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