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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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휴양지의 바닷가 모래사장. 네 살 남짓한 두 꼬마가 서로 멀찌감치 떨어져 거의 한 시간째 각각의 모래성을 쌓고 있다. 두 아이의 부모들은 비치파라솔 아래에서 아이들을 지켜보며 책을 읽고 있다. 갑자기 비가 내린다. 하지만 아이들은 꿈쩍도 않는다. 자신이 만든 모래성이 위풍당당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지금, 그깟 비 따위가 무슨 대수랴. 하지만 두 어머니의 서로 다른 반응은 참으로 흥미롭다. 아이의 이름을 고래고래 부르는 어머니. 아! 한국말이다. 감기 걸리니 그만 올라오라고 소리친다. 싫다는 아이에게 몇 번 더 윽박지르더니 아빠를 시켜서 들쳐 업고 오게 한다. 아이의 울음소리에 남겨진 모래성이 외롭다. 내 바로 옆 파라솔에 있던 서양아이의 어머니는 내리는 비의 양을 손바닥으로 가늠하며 지켜보다가 빗줄기가 거세지자 아이에게 걸어간다. 그리고는 뭐라고 대화를 나누더니 아이 곁에서 앉아서 함께 모래성을 쌓는다. 모래성을 계속 쌓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아이가 결정하게 한 것이리라.
10년 전 '10년 후, 중국'이란 책을 썼다. 미래 예측은 알 수 없는 수많은 변수와의 싸움인지라 책 쓸 때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10년, 훌쩍 지나버릴 텐데 잘못 썼다가 도망자 신세가 되면 어쩌지..." 그래서 찾아낸 방법이 이런 것이다. "눈앞에 벌어진 상황에 눈감고 멀리 크게 보자. 계량예측기법에 따라 널뛰듯 달라지는 수치 예측은 최대한 자제하자. 트렌드 즉 추세 흐름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는 글에서부터 맺는 글까지 이 원칙을 지키려고 힘썼다. 그런 노력 덕에 10년이 지난 지금 필자는 도망가지 않고 여전히 글을 쓰고 있다.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변하지 않은 큰 이슈가 하나 있다. 중국 경제의 '경착륙(hard landing)-연착륙(soft landing)' 논란이다.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착륙 시나리오를 두고 양자택일식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지만 필자의 판단으론 둘 다 아니다. 지방정부 부채 확대, 공급과잉 심화 등 성장의 고름들이 여기저기 터져
최근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과 일자리 창출 관련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질 높은 창업생태계 조성’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질 높은 창업환경을 만들지 않고선 창조경제 실현과 일자리창출의 성공을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창업이 취업의 대안(代案)으로 거론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젊은이들의 대기업 취업 선호현상을 개선하지 않고선 우수한 인재를 창업으로 유인하기 어렵다. 설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많은 젊은이들이 창업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창업하기 손쉬운 생계형 창업에 매달려 있다면 ‘창조경제 실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란 정책적 목표달성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처는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수한 인재들이 창업에 나설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던 창업자의 연대보증제도를 전격 폐지하는 것은 물론 대학과 연구소의 기업가정신 교육 및 멘토링 강화, 각종 지원 자금 조성과
물 부족에 시달리는 아프리카의 한 마을에 구호단체에서 대형 정수기를 설치해 줬다. 처음 얼마간은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정수기는 아무쓸모 없는 쓰레기가 됐다. 정수기 운영을 위한 필터나 전기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고 기술지원도 없어 결국 정수기가 쓸모없는 상자로 전락한 것이다. 이런 문제에서 나온 대안적 개념이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이다. 좋은 기술이라도 한 공동체의 문화적·정치적·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다는 것이다. 특정 맥락(Context)에 맞고, 사용자의 니즈에 맞는 적절한 기술이 가장 훌륭한 기술일 수 있다. 아프리카의 특정 공동체에 필요한 것은 비싼 정수기가 아니라 물을 즉석에서 소독할 수 있는 1∼2달러짜리 키트나 우물에서 물을 길어 안전하고 빠르게 옮길 수 있는 운반 기구였을 것이다. 빅데이터가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적지 않은 부작용도 나오면서
사람은 누구나 변심한다. 나이가 들고 주변 자극을 받으며 시나브로 마음이 바뀐다. 인생사의 당연한 이치다. 연인 혹은 동지 간의 변심은 때때로 극단을 넘나든다. 하지만 대개 그럴만한 혹은 그럴 수도 있는 것으로 이해받고 수용된다. 모두들 그렇게 산다. 그래서 떠난 사람에게 떠난 자리는 잘 보이지 않는다. 변심이 불가피했노라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다. 변심이 수반한 고통이 한때 아무리 컸을지라도. 반면, 떠나보낸 사람에게 그 자리는 확연하다. 변심이 그럴만하고 그럴 수 있고 심지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임을 수없이 되뇌어도 달라지지 않는다. 뜻을 같이 하고, 미래를 함께 가꾸고, 고난의 길을 동행했던 관계에서 변심이 초래하는 상실감은 결코 작은 것일 수가 없다. 떠난 사람이 그것을 헤아리기가 쉽지 않을 따름이다. 자신이 떠난 자리가 비로소 눈에 들어오고 황망함과 당혹감에 마음이 흔들릴 때는 언제일까. '길을 걸었지/누군가 옆에 있다고/느꼈을 땐/나는 알아버렸네/이미 그대 떠난 후라는 걸
'칼의 노래'의 작가 김훈씨는 연필로 글을 쓴다. 사용하는 연필은 독일의 파버 카스텔사 제품이라고 한다. 화가 고흐, 작가 헤세 역시 그 회사의 제품으로 창작 활동을 한다. 예술가들은 독일 히든챔피언 중 하나인 '파버 카스텔'의 연필을 사랑하고 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히든챔피언'을 쓴 헤르만 지몬이 소개한 개념인 '히든챔피언'은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그들만의 명품을 생산,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을 말한다.파버 카스텔사만 해도 기업의 역사가 250년을 넘어서고 있으며, 지금의 최고경영자는 가업을 이어받아 6대째 경영을 지휘하고 있다. 대기업의 몰락을 보아온 우리에게는 한 중견기업이 긴 역사동안 큰 사랑을 받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머니투데이가 4월 23일부터 이틀간 여는 글로벌 콘퍼런스인 '2014 키플랫폼'을 진행하면서 소개한 '글로벌 혁신기업 100'에 포함되는 '스테들러'사도 대표적 히든챔피언이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연필 회사로, 최근 태블릿pc용 연필을 만
최근 일년간 끊임없이 이어지는 금융사고로 금융권 평판과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발생한 불법대출과 비자금 조성, 동양사태에 이어 연초 전 국민의 공분을 가져온 1억 건이 넘는 사상 최대의 고객정보유출 사건, 그리고 지난달 KT ENS직원과 협력업체들에 의한 13개 금융회사 대상 사기대출 사건이 밝혀지면서 이제는 특정 분야에 국한된 금융사고 문제가 아닌 금융기관의 경영관리,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불신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요즘의 금융기관 CEO는 내일아침 뉴스에 무슨 기사가 나올지 밤잠을 설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쉴 새 없이 터지고 있는 각종 금융사고, IT 보안사고 등으로 인해 언제 TV 화면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게 될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작년 말부터 금융위, 금감원은 내부통제 강화 TF를 구성하여 다양한 차원의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 핵심적인 정책기조는 금융기관 CEO의 책임을 강하게 묻겠다는 것이다. 과거 같
세계의 경기불황은 모든 이들에게 고통이었지만 불황을 견디고 나면 장기간의 경기호황이 왔다. 그리고 불황의 그늘 속에서 항상 신기술이 탄생해 새로운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5년이 지나갔다. 미래 5년은 분명 기회이고 돈을 벌 큰 장이 들어설 차례다. 미래 5년 무엇을 봐야 할까? 미래 5년은 '미국의 IT 서비스'와 '중국의 집 짓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금융이 사고치는 바람에 변곡점이 생긴 시장의 장기 성장은 금융이 아니라 실물경제의 변화에서 찾아야 하고 세계를 주도하는 미국과 중국에서 변화의 단서를 잡아야 한다. 미래 10년의 큰 변화의 단서는 '중국의 도시화'와 '미국의 IT 서비스'가 만드는 혁신에서 찾아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대불황 뒤에는 항상 신기술과 스타가 등장했다. 1929년 대공황에 레이더와 테프폰, 나일론과 복사기가 나왔고 90년대 불황에는 프린터와 고어텍스, VCR, 반도체가 나왔다. 80년대 불황에는 PC와 윈도우가 나
고용률 70% 달성은 한국 경제가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한 선행 조건이다. 정부도 최근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에서 2017년까지 청년·여성 일자리를 160만개 신규 창출하겠다고 발표했다. 2012년 여성 경제활동률은 54.9%로 스위스 76.7%, 캐나다 74.2%, 호주 70.5%는 말할 것도 없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61.8%보다 낮다. 대졸 여성은 62.1%로 OECD 평균 82.6%에 크게 떨어진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여성의 적극적 경제활동이야말로 저성장시대에 접어든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소가 아닐 수 없다. 여성 고용 활성화는 무엇보다도 경력단절여성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경단여성은 전체 기혼 여성의 20.1%인 195만 명에 달한다. 여성 경제활동은 결혼 및 출산 등으로 30대에 낮아졌다가 40대부터 다시 증가하는 M자형 그래프를 보여준다. 따라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
적어도 중국이나 일본보다는 인터넷강국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대다수 한국인들 입장에서 볼 때 한국에는 없는데 중국에는 있는 인터넷 금융이라는 게 과연 있겠는가 하는 의심은 당연하다고 본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인터넷금융이라는 것은 은행등 금융회사가 아닌 비(非)금융회사들이 제공하는 인터넷금융 서비스를 의미 한다는 점을 먼저 밝혀 두고자 한다. 은행, 증권 등 금융회사들이 오프라인에서의 비즈니스를 온라인상에서도 영위하기 위한 인터넷 서비스는 한국에서도 많다. 그러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IT 전문회사등 비금융회사들에 의한 금융서비스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중국과 상대 비교를 하면 더 더욱 그렇다. 2013년 중국 국내에서 금융계의 핵심화두는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그림자금융이 아니라 오히려 인터넷금융이었다고 할 정도로 2013년은 중국의 비금융회사에 의한 인터넷 금융이 중국의 기존 금융시장 판도를 크게 요동치게 만들어 놓은 한 해였다. 중국의 전자상거래시장을 사실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별 그대)가 중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주춤하던 한류가 재점화되는 것 같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드라마 자체의 인기도 대단하지만 중국 시청자들이 등장인물의 기호를 쫓아 ‘치맥’(치킨과 맥주)을 찾는다니 격세지감마저 느끼게 한다. 맥주엔 으레 닭 대신 매운 오리요리를 찾던 그들이 아니었던가. ‘별 그대’ 신드롬을 한류 열풍으로만 여기기엔 막후 배경이 궁금하다. 남겨진 과제는 또 무엇일까. 중국 서열 6위인 왕치산(王岐山) 중앙기율검사위 서기는 최근 한 공개석상에서 ‘별 그대’를 극찬해 외신에 대서특필됐다. 최고위층 인사가 외국 영화나 드라마를 직접 언급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그간의 상식이었다. 과연 그럴까? 중국 최고지도자들에겐 적어도 한두 편 이상 특별히 좋아하는 외화가 있다. 왕 서기가 ‘별 그대’에 앞서 좋아한 작품은 미국의 정치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House of Cards)‘ 이다. 워싱턴 D.C. 정계에
요즘과 같은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에 신용카드나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거나 이런 저런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지 않고 살기란 쉽지 않다. 일상생활 상의 편익 포기라는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디지털 기기의 이용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고 분류하고 추적하는 관행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늘 뒤따른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정보인권 관념이다. 이 권리는 개인이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얼마나 사용될 수 있는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입법되었다. 다소 길긴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조항들을 일부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금지, 과도한 수집 금지, 고지·명시한 범위를 초과한 목적 외 이용 혹은 제3자 제공 금지, 개인정보 처리 위탁시 고지 의무,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파기 의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실행 의무, 동의철회, 열람 또는 정정 요구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