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300
정치와 정책, 국민을 연결하는 최고의 분석. the300의 시선(view)과 외부 필진의 전문성을 담습니다.
총 966 건
#그들도 실로 멀쩡한 머리들의 주인공이었다. 그들의 밤은 술퍼먹느라 격렬했다. 회사 데스크는 아침에 출근해 얼굴에 묻은 오바이트 자국을 씻다가도 뭔가에 열받아하며 서둘러 후배기자들을 조지는 일이 매번이었다. 입사한지 두달 남짓, 기자들은 벌써 우라까이의 기쁨을 아는 몸이 되었다....그 무르익음은 자판을 두드리는 기자의 손가락 속으로도 찰지게 스며들어 이젠 기자가 기사를 쓰는게 아니라 타매체 기사가 그냥 저절로 빨려들어오는 듯 했다. 기자의 변화를 가장 기뻐한건 물론 편집국장이었다.... 표절의 기쁨은 그 신속성과 생산성에 있다. 신경숙이 표절한 대목을 또 표절해서 이렇게 긁적거리는데 실로 1분도 안걸린다. 써놓고 보면 또 얼마나 번듯한가. '기쁨을 아는 몸' 이런 단어, 혼자 생각해내려면 몇개 안남은 머리카락 하루 종일 쥐어짜도 안될 일인데.. 후배 기자가, 자기 기사를 베껴 쓴 기사를 발견하곤 '너무한거 아니냐고' 기가 막혀 하길래 읽어 봤다. 나름 순서를 바꾸는 등의 '가공'
3일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마스코트 '누리비'의 깜짝 등장이 인상적이었지만 정치적으로는 이종걸 원내대표가 참석한 게 '뉴스'였다. 이 원내대표는 당직인선을 둘러싸고 문 대표와 마찰을 빚으면서 일주일 가량 최고회의에 불참했다. 그랬던 이 원내대표가 2일 문 대표와 심야 담판을 거쳐 당무에 복귀했다. 이 원내대표가 그동안 국회법 거부권, 성완종 리스트 수사 등 현안에 따라 문 대표와 수시로 접촉했기 때문에 '전면 보이콧'이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공식' 참석은 당내 갈등을 봉합하는 데 한 걸음 나간 것이다. 문재인-이종걸 두 사람은 지난달 30일 팔을 서로 엇걸어 소주잔을 기울이는 '러브샷'으로 화해 기류도 드러냈다. 대통령이 국회법 거부권을 행사한 지난달 25일부터 열흘 가까이는 새정치연합에게 모처럼 한숨 돌리는 시기였다. 당 밖의 정치이슈가 폭발하면서 내부 갈등은 국민 시야에서 잠시 사라졌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국회로 돌아온 국회법 탓에 친
1905년 7월 미국은 일본의 조선 식민지배를 묵인하는 '구두 합의'를 했다.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일본이 용인하는 대가였다. 이른바 '가쓰라-태프트 밀약'이다. 훗날 미국 27대 대통령이 된 윌리엄 태프트(William Taft) 미 육군장관이 가쓰라 타로(桂太郞) 일본 수상과 담판을 지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을사조약과 경술국치 등 우리에게 뼈 아픈 일제강점의 역사가 이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때 몸무게가 175kg에 달해 미국 역사상 가장 무거웠던 대통령으로도 유명한 태프트는 시어도어 루즈벨트(Theodore Roosevelt) 전 대통령의 '후계자 지명' 덕에 대통령이 됐다. 루즈벨트의 오른팔이었던 태프트는 루즈벨트의 대통령 재임 중 그에게 절대 충성하며 신임을 쌓았다. 이 덕분에 루즈벨트의 추천을 받아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됐고, 1908년 대선에서도 루즈벨트의 인기를 등에 업고 당선됐다. 그러나 대통령이 된 뒤 태프트는 루즈벨트로부터 등을 돌린다.
1951년 초 존 에프 케네디는 두 가지 갈림길에 서 있었다. 이듬해 치러질 주지사 선거와 상원의원 선거 중 어디에 출마할 지 선택해야 했다. 결정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대통령을 꿈꾸는 이 야심찬 젊은 정치인은 보좌관에게 자신의 결심을 이렇게 알렸다. "주지사 사무실에 앉아 하수관 공사 계약이나 다루고 싶진 않아"라고. 매사추세츠 상원의원에 당선된 케네디는 그의 판단대로 1961년 35대 대통령이 됐지만 현직 상원의원이 대통령이 된 것은 29대 워런 하딩 이후 케네디가 겨우 두 번째였다. 케네디 이후에도 47년만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단 한 사람이었던 데 비해 주지사에서 대통령으로 직행한 건 9명이다. 숫자 상으로는 전직이 부통령(13명)인 경우가 더 많지만 전임 대통령의 사망이나 하야에 따른 승계를 제외하면(4명) 주지사에 미치지 못한다. '하수관 공사 지휘'가 대통령 당선에 꽤 유리한 경력이 된 셈이다. 미국 정치분석가 네이트 실버는 역대 미 대선 후보의 지위에 따른 선거 영향을
전영록의 모친 백설희가 부르고 한영애 심수봉 조용필 장사익까지 리메이크했던 '봄날은 간다'는 올봄 여의도 최고 화제곡이었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여권의 위기감이 깊어가던 4월초 정두언 새누리당의원이 쇄신파 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먼저 목청 높여 한가락을 뽑았다. 이대로 가면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는 정치권 격언이 그대로 현실화될 것이라는 경고였다. 한달 뒤 새정치민주연합 최고회의에서 '정청래 공갈발언'으로 싸움판이 벌어진 상태에서 울려 퍼진 '봄날~'은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었다. '봄날은 간다'는 원래는 지키지 않을 약속만 던지고 떠나간 못된 남자 놈에 대한 회한을 담은 '연애가'이지만, 뜨거운 여름이 온 걸 모르고 있다간 진땀쏟고 탈진할 지경에 이를 거라는 '계송'으로 더 제격이다. 가 버린 봄날을 아쉬워해야 하는, 그래서 빨리 계절의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사람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부친을 통해 '정치
최근 국회법 개정안 논란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의문 한 가지가 풀렸다. 몇몇 새누리당 의원들은 박 대통령에게 걸었던 기대 중 하나가 의회주의자로서의 면모였다고 말하곤 했다. 의회민주주의 개념조차 있는 지 없는 지 모를 우리나라에서 '의회주의자 박근혜'는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말이지만 이번에 논란이 된 국회법 개정안보다 시행령 개정을 더 강하게 강제하는 법안을 공동발의했었다니 그제야 고개가 끄덕여진다. 그러고 보면 박 대통령은 20년 넘게 국회의원을 역임한 정치인이다. 국회의원 당선보다 낙선이 경력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서울시장 타이틀이 훨씬 잘 어울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비할 바가 안된다. 박 대통령이 원칙과 소신을 내세울 때도 팔 할은 의회가 명분이 됐다. 2000년 국민의 정부 시절 자유민주연합을 교섭단체로 인정하는 것에 반발해 이회창 한나라당 대표가 장외 투쟁을 이끌자 국회정상화를 주장하며 반기를 들었던 그다. 오늘날의 박 대통령이 있게끔한 세종시특별법은 어떤가.
"연간 6만명 외국인 환자 유치로 1116억원 진료수입이 기대됩니다." 새누리당의 2014년 홍보물 일부다. 이 홍보물 앞면은 그해 처리한 입법성과를, 뒷면은 2015년에 추진할 남은 과제를 담았다. 추진과제의 하나인 의료법 카테고리에 '국내보험사 외국인환자 유치'가 있다. 새누리당은 보험사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게 되면 1000억 넘는 진료수입이 생길 걸로 봤다. 이 홍보물 의료법 영역엔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과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도입'도 있다. 새누리당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리나라 의료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고 외국인환자 유치를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모두 박근혜정부의 중점 추진정책이고 '민생경제법안'으로 규정됐다. 원격의료는 '민생'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도 모른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겪으면서 원격진료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8일 발언은 일리가 있다. 원격의료가 의료
"난 점심 먹을 때 절대로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 커피를 마시면 낮잠을 못 자고 오후 내내 깨어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고(故)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 전 미국 대통령이 한 말이다. 그는 항상 낮잠을 잤다. 대통령 재임 중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렇다고 아침에 썩 일찍 일어나는 것도 아니었다. 그는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났다. 일찍 깨우면 불평을 했다. 참모가 "내일 아침 7시30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부가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고 하자 레이건 전 대통령은 이렇게 답했다. "그 친구, 아주 오래 기다려야 하겠군." 그는 1981년 대통령에 취임할 때 이미 우리 나이로 71세였다.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었다. 나이 탓에 기력이 쇠해진 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레이건 전 대통령이 늦잠에 낮잠까지 잔 게 꼭 나이 때문 만은 아니었다. 그는 주로 밤에 '정치'를 했다. 당시 소련과의 냉전을 끝내기 위해 국방예산을 대폭 늘리고, 경기회복을 위해 감세법안을 통과시키기 위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함께 국회법이 개정되어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시정통보권이 시정요구권으로 강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개정 국회법을 둘러싸고 정파 간에 위헌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그 중심에는 국회가 행정입법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한 경우 정부가 '이에 따라야 하느냐' 여부, 즉 ‘강제성’ 여부가 자리잡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국회의 시정 요구에 강제성이 있어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견해와 강제성은 없으므로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기는 했으나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현행 국회법에도 국회가 결산심사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실시한 후 정부에 시정 요구를 한 경우 정부나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누구도 정부가 국회의 시정요구에 그대로 따라야 한다, 즉 강제성이 있다고 해석한 일이 없다. 물론 정부가 국회의 시정 요구를 존중해야 하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정부, 특히 대통령 권력과 의회 권력의 관계를 고민할 때 '미테랑 모델'의 의미를 곱씹어 보게 된다. 이른바 '미테랑이 시라크 다루듯하라'는 교훈이다. 프랑스 이원집정부제에서 나타난 '동거정부'의 특수성을 넘어 권력의 공존 방식에 대한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다.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 중심제와 의원 내각제 요소를 결합해 대통령과 총리가 통치권력을 나누어 갖고 있는 정치체제를 말한다. 분권형 개헌의 대표적 모델로 언급되는 형태다. 프랑스 이원집정부제의 가장 큰 특징은 의회를 수반하는 총리를 직선제로 뽑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이다. 형식적으로만 보면 대통령이 총리를 통해 의회를 거느리는 형태다. 대통령과 총리의 관계에 따라 권력의 집중도와 견제 양상이 달라진다. 대통령과 같은 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대통령이 그야말로 '제왕적 권한'을 발휘할 수 있다. 국회에서 집권당이 국정을 떠받치는 우리나라 대통령제와 비슷하다. 동거정부는 의회 다수당이 대통령과 대립적인 관계일
해봐서 안다. 실적을 위해 뭐라도 만들어내려는 마음을. 일을 하기위해 일을 만드는 상황을. 기자도 때로는 면피성 기사를 쓴다. 국회의원(혹은 그의 보좌관)도 실적을 위해 이따금 무리한다는 사실은 국회 출입 후에야 알았다. 기자에게 기사가 그런 것이라면 의원에게 실적은 곧 발의 법안이다. 우수 의원은 평소 법안으로 승부하지만, 벼락치기 의원들은 다소 흥미로운 방식으로 실적 몰아치기에 돌입한다. 총선이 1년 남았고, 국감이 시작되기 전이고, 한해의 반을 보낸 지금이 바로 그 시기다. 많이 나오는 유형 2가지를 짚어봤다. ◇유형1. 자구수정 자구수정 법안은 대표적인 '실적 법안'이다. 법안의 실질적 내용이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 표현만 수정하는 것. 법안이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 벼락치기엔 그만이다. 동료의원의 서명을 받기도 수월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모 의원은 이런 방식으로 지난 20일 하루 무려 13개의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행정사법 △소방기본법 △재해구호법
정홍원 69세→이완구 65세→황교안 58세.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국무총리 지명은 상징적인 장면이다. 박근혜정부 들어 처음 50대 총리의 탄생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나이로 사람을 재단할 수 없겠지만 박근혜정부는 '노인정권'이란 썩 달갑지않은 수식어를 갖고 있다. 정권 초 권력 핵심부에 70대 남성들이 포진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대표적이다. '장수총리' 정홍원은 2013년 총리지명 때 이미 우리 셈법으로 70세(1944년생)였다. 그러다 60대 이완구 의원(1950년생)을 지나 황교안 지명자(1957년생)로 50대 총리시대를 열었다. 청문회 통과 경험이 결정적 장점이었다지만 나이 또한 적잖은 의미로 다가온다. 젊음은 그 자체로 강력한 힘이다. 공직기강 다잡기, 국정과제 드라이브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관련기사☞ [카드뉴스] 박근혜정부 국무총리 잔혹사 [인포그래픽]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누구? 정부가 '노인정권' 탈피를 시도하는 사이 새정치연합엔 반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