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0일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시각장애인에게 삶의 보람을 얻게 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어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합헌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이 미흡한 현실에서 안마사가 시작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고, 안마사 직역을 비시각장애인에게 허용할 경우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대안이 충분치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익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2006년 5월 "시각 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보건복지부령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국회는 기존 내용을 거의 수정하지 않은 채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스포츠마사지사 등은 '시각 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