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네르바에 구속영장 청구

검찰, 미네르바에 구속영장 청구

김영미 MTN기자
2009.01.09 17:44

검찰은 오늘 박대성씨(30)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씨가 지난 12월 29일 미네르바라는 ID로 다음의 '아고라'에 올린 '대정부 긴급공문 발송-1보'란 글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 혐의에 대해 "전기통신법 기본법 47조 1항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기통신기본법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검찰은 지난 7일 박씨가 살고 있는 빌라를 급습, 박씨를 체포했으며 박씨의 문서가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도 압수했습니다.

검찰은 구속 영장이 나오면 공범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며 박씨 외에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글을 올린 또 다른 누리꾼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별다른 직업이 없으며 2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씨의 구속 여부는 빠르면 11일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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